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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27 2017노4398
사기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⑴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에 의한 사기 범행을 저지른다는 고의가 없었고 이에 따라 다른 공범들과 그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고

할 수도 없으며, 피고인의 행위만으로는 이 사건 사기 범행을 수행함에 있어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볼 수도 없음에도 원심은 피고인의 편취 범의 및 공모 공동 정범에 대한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단한 위법이 있다.

⑵ 양형 부당 원심의 형(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0 시간의 사회봉사명령) 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바, 원심은 ‘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범행에 대한 미필적 고의가 있었고, 편취 금인 현금을 보이스 피 싱 조직에 전달한 역할을 수행한 피고인에게 전체 사기 범행에 대한 기능적 행위지배도 인정된다고 보아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배척하였다.

원심의 그와 같은 사실 인정 및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고, 거기에 판결에 영향을 미친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 인과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불특정 다수인을 상대로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은 그 사회적 폐해가 크다는 점에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수행한 현금전달 책의 역할이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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