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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5.31 2017노4092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각하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정상적인 대출금 회수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을 뿐 이 사건 사기 범행에 가담하고 있다는 사실을 미필적으로도 전혀 인식하지 못하였고, 성명 불 상의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한 사실도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명령 20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의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성명 불상자( 일명 ‘D’, ‘E’) 는 전화금융 사기( 이하 ‘ 보이스 피 싱’ 이라 한다) 조직의 일원이고, 피고인은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이 입금된 계좌의 명의 인으로부터 현금을 건네받고, 위 성명 불상 자가 지정한 계좌로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하는 전달 책이다.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은 보이스 피 싱 피해 대상자인 저금리로 대출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국민은행, 농협 등 금융기관의 여신 영업부에서 근무한다고 자격을 사칭하고 대출상담을 하면서 “ 저금리의 대출을 실행해 주겠다, 다만 거래 실적 및 신용등급 조정이 필요하므로 기존 대출을 즉시 상환하기 위한 추가 대출을 받아 지정한 계좌로 비용을 입금하라 ”라고 말하고,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의 계좌 명의 인이 될 사람들에게는 “ 신용대출에 필요한 거래 실적을 위해서 기존 고객들이 상환하는 원금과 이자를 입금시켜 줄 계획이니 이를 현금으로 인출하여 우리 회사 직원에게 건네주라 ”라고 말하여 보이스 피 싱 피해 금을 입금 받을 계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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