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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4.28 2015노3214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D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D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B, D의 사기 범행에 대한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 피고인들은 단순한 환전업무로 알고 돈을 전달하거나 송금하였을 뿐, 피고인들이 전달하거나 송금한 돈이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에 의해 편취된 돈인 줄 몰랐으므로,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다거나 사기의 범의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

따라서 피고인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들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6개월, 몰수, 배상명령,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몰수, 피고인 C : 징역 1년 6개월, 몰수, 피고인 D : 징역 1년 6개월, 몰수, 배상명령)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다.

검사의 양형 부당 주장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B, D의 사기 범행에 대한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피고인들 및 변호인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하에 그 주장에 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 판결에서 설시한 사정들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보태어 보면, 피고인들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기 범행을 공모하였고, 사기의 범의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을 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원심판결에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음을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법리 오해 내지 사실 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1) 피고인들은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사전에 돈을 전달할 장소, 시간, 돈을 전달 받을 사람의 인상 착의 등에 대한 정보를 순차적으로 공유하였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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