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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2.19 2018노3461
사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처한다.

피고인

A의...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 A)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과 공모하여 그들의 사기 범행에 관하여 공동의사에 기한 기능적 행위지배를 한 것이 아니라 보이스 피 싱 조직원의 지시에 기계적으로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피고인 A에게 공동 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또 한 피고인 A은 이 사건 보이스 피 싱 조직원들의 기망 또는 유인에 속아서 정상적으로 취직하여 회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라고 믿고 현금을 전달 받아 계좌로 송금한 것이어서 보이스 피 싱 사기 범행 또는 그 방 조 범행에 가담한다는 미필적 고의조차 없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들)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4년, 몰수 증 제 4, 5, 6호 증, 피고인 B : 징역 1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2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 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정형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2인 이상이 공모하여 어느 범죄에 공동 가공하여 그 범죄를 실현하려는 의사의 결합만 있으면 되는 것으로, 비록 전체의 모의 과정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수인 사이에 순차적 또는 암묵적으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하고, 이러한 공모가 이루어진 이상 실행행위에 직접 관여하지 아니한 자라도 다른 공모자의 행위에 대하여 공동 정범으로서의 형사책임을 지는 것이며, 위 공모에 대하여는 직접 증거가 없더라도 정황사실과 경험 법칙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3도 432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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