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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7.14 2017노1667
사기방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를 항소 이유로 들고 있는데, 법리 오해 주장은 피고인에게 보이스 피 싱 범죄에 대한 방조의 고의가 없었음에도 원심 법원이 방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사기 방조범으로 인정하였다는 것으로서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 오인 주장이라 할 수 있다.

함께 판단한다.

피고인은 택배업체의 심부름이라고 생각해서 금원을 인출하여 전달하였을 뿐 보이스 피 싱 조직의 범죄를 용이하게 해 준다는 인식 및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기죄의 방조범이 성립하지 않는다.

나. 양형 부당 원심 형이 너무 무겁다.

2. 공소사실의 요지 및 원심의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초순경 성명을 알 수 없는 사람( ‘C’ 이라는 상 호의 택배업체를 가장한 ‘ 보이스 피 싱’ 조직의 관련자 )으로부터, 피고인의 통장에 입금된 ‘ 보이스 피 싱’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여 주면 1건 당 100만 원의 대가를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이를 승낙하여,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NH 농협’ 등 금융기관 명의의 대출광고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대출 받기를 희망하는 피해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직원을 가장, ‘ 낮은 금리로 대출을 받게 해 주겠다.

상환능력 평점을 높이기 위하여 입출금 내역이 필요하니 A( 피고인) 명의의 계좌로 돈을 입금해야 한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들 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 (D) 와 우리은행 계좌 (E) 로 돈을 이체하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돈이 입금되면 이러한 ‘ 보이스 피 싱’ 사기의 피해금액을 인출하여 이를 성명을 알 수 없는 수금 책에게 전달하는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 인은 위 ‘ 보이스 피 싱’ 조직이 위와 같은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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