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5.05.28 2014가합2617
배당이의
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H 배당절차 사건에 관하여 그 법원이 2014. 3. 31. 작성한 배당표 중,...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2010. 5. 24. 원고에게 액면금 15억 5,000만 원, 지급기일 2012. 1. 31.로 기재된 약속어음 1장(이하 ‘이 사건 약속어음’이라 한다)을 발행하고, 2012. 1. 30. 그 어음금 지급을 지체할 경우 즉시 강제집행을 받더라도 이의가 없음을 인낙하는 취지의 약속어음 공정증서(공증인가 법무법인 나라 작성 증서 2012년 제92호, 이하 ‘이 사건 공정증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공정증서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1525호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여, 2012. 2. 7. 그 법원으로부터 I이 주식회사 석수와퓨리스(‘하이트진로음료 주식회사’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하이트진로음료’라 한다)에 대하여 가지는 ‘2011. 6. 24. 체결한 제품공급계약에 따른 물품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이라 한다) 중 15억 5,000만 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이라 한다

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2012. 2. 9. 하이트진로음료에 송달되어 2012. 2. 22. 확정되었다.

다. 그 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들이 이 사건 물품대금채권에 대하여 추심명령 또는 전부명령을 발령받았고, 그 결정 정본이 하이트진로음료에 송달되었다.

순번 채권자 사건표시 내용 결정일 송달일 1 피고 B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2307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2012. 2. 23. 2012. 2. 28. 2 피고 C 같은 법원 2013카단943 채권가압류 같은 법원 2013타채4041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8. 30. 2013. 9. 4. 3 피고 D 같은 법원 2013타채8489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6. 25. 2013. 6. 27. 4 피고 한마음테크 같은 법원 2013타채8490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2013. 6. 25....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