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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고양지원 2016.12.16 2016가단85039
추심금
주문

1.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소외 주식회사 북본개발(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을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원고가 소외 회사에 대하여 가지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가합56171 공사대금 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청구금액을 1,688,383,560원으로, 당시 피고와 소외 회사 사이에 진행 중이던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392 사건과 관련하여 피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할 금액 전부(조정 및 판결 금액)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하여 2016. 8. 1. 그 결정을 받았고, 그 결정은 2016. 8. 3.경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나.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의의 위 소송에서 2016. 8. 23. 피고가 소외 회사에게 2016. 10. 15.까지 30,000,000원을 지급하고, 위 금원 지급 지체시 지급기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기로 하는 취지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다. 한편, 소외 B은 2016. 1. 4.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위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392호 공사비 청구사건에 기한 판결 원금 및 이자 중 481,925,708원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피고는 2016. 1. 23. 위 결정을 송달받았다. 라.

피고는 2016. 10. 13. 원고와 B으로부터 각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내지 추심명령을 송달받았음을 이유로 민사집행법 제248조 제1항에 기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년금제4219호로 30,000,000원을 공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제1 내지 3호증, 을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소외 회사를 채무자, 피고를 제3채무자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가합72392 사건과 관련하여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조정 및 판결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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