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엠에스건설산업 주식회사는 원고들에게 별지 피고별 지급금액 정리표 순번3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의 주식회사 H(이하 ‘H’라고 한다)에 대한 채권 원고들은 H를 상대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3. 5. 2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3차1095호로 ‘H는 원고 주식회사 대동보드(이하 원고 ’대동보드’라고 한다)에게 81,106,120원, 원고 A에게 23,435,256원, 원고 주식회사 지산테크(이하 원고 ‘지산테크’라고 한다)에게 17,312,300원, 원고 B에게 17,212,951원, 원고 주식회사 그린아트(이하 원고 ‘그린아트’라고 한다)에게 13,575,717원, 원고 주식회사 경남보드(이하 원고 ’경남보드’라고 한다)에게 11,909,800원, 원고 C에게 11,289,900원, 원고 D에게 10,130,000원, 원고 주식회사 보미(이하 원고 ‘보미’라고 한다)에게 10,083,460원, 원고 주식회사 한화엔트(이하 원고 ‘한화엔트’라고 한다)에게 3,967,000원, 원고 주식회사 신세계데코(이하 원고 ‘신세계데코’라고 한다)에게 3,883,080원, 원고 E에게 8,218,100원, 원고 F에게 3,932,400원, 원고 G에게 12,537,500원과 각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독촉절차 비용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3. 6. 22. 확정되었다.
나.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원고들은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3. 7. 3.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8691호로 H를 채무자로, 피고들을 제3채무자로, 압류 및 전부할 채권을 H가 피고들에 대하여 가지는 물품대금채권으로 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전부명령’이라고 한다)을 발령받았고, 2013. 7. 8. 이 사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이 피고들에게 송달되었으며, 2013. 8. 2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카기904호로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