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E 배당절차 사건에서, 위 법원이 2017. 4. 27. 작성한 배당표 중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2012. 2. 27. 서울서부지방법원 2012카단1479호로 주식회사 효자건설이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갖는 4대강살리기 F 공구에 관하여 갖는 기성금(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가압류 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은 2012. 2. 29. 제3채무자 대구광역시에게 송달되었다.
나. 피고 A, B, C, D는 2012. 3. 13.자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2629호 압류 및 전부명령, 2012. 4. 9.자 같은 법원 2012카기413호 경정결정에 의하여 위 주식회사 효자건설의 대구광역시에 대한 기성금 채권 중 727,917,804원(각 피고 별 181,979,451원) 상당의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위 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 정본이 2012. 3. 16.에, 위 경정결정 정본이 2012. 4. 12.에 각 대구광역시에게 송달되었다.
다. 원고(변경 전 상호 : 코오롱원터앤에너지 주식회사)는 2012. 4. 1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2타채4473호로 위 주식회사 효자건설이 대구광역시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 채권 중 423,960,529원에 이를 때까지의 금액 상당 채권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결정 정본은 2012. 4. 13. 제3채무자인 대구광역시에 송달되었다. 라.
대구광역시는 2012. 11. 28. 대구지방법원 2012년 금제9482호로 공동수급체인 보선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 효자건설에 대하여 지급할 공사대금 294,143,000원을 혼합공탁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공탁’이라 한다). 마.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은 2017. 4. 27. 위 공탁금에 대한 배당절차에서(E, 이하 ‘이 사건 배당절차’라 한다), 동순위자인 피고 신용보증기금에게 10,932,139원, 원고에게 46,347,952원, 피고 A, B, C, D에게 각 19,828,876원을 각 배당하는 등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바.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피고들 배당 부분 전부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