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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5.11.10 2015가단22465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 주식회사 현주엔지니어링(이하, 현주엔지니어링)은 2014. 9. 29.경 주식회사 한건종합건설(이하, 한건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집행력 있는 공증채권(법무법인 일산 작성 2014년 제267호)에 기하여, 한건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고양시 일산서구 B 소재 C성당 공사대금채권’(이하,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371,176,841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3044호. 이하, 이 사건 전부명령)을 득하였고, 이 사건 전부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피고가 이 사건 전부명령을 송달받을 당시 한건종합건설이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 잔액은 213,636,000원이었다.

- 원고는 2014. 12. 4.경 한건종합건설에 대하여 가지는 확정판결채권(서울서부지방법원 2014가합6848호)에 기하여, 한건종합건설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86,952,170원의 범위 내에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타채16133호. 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을 득하였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그 무렵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3, 4, 7호증, 을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전부명령이 피고에게 송달될 당시 한건종합건설의 하도급업체들이 직불동의서에 기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자신들에게 직불할 것을 청구한 상태였는바, 이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배당요구’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전부명령은 효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추심채권자인 원고에게, 한건종합건설에 대한 이 사건 공사대금채무액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추심권을 얻은 금액인 86,952,170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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