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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2.19 2013가합19140
추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채권 압류 및 추심명령 등 1) 원고는 2011. 10. 20. 진보자원개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소218105호)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1. 10. 27.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16,176,6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이행권고결정을 하여 위 결정이 2012. 1. 26. 확정되었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위 금원을 변제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이행권고결정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3타채8820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인천 서구 C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16,176,600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7. 2.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1명령’이라 한다

)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이 2013. 7. 4.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2) 원고는 2011. 11. 16. 소외 회사를 상대로 유류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서울남부지방법원 2011가합22123호)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에서 2012. 6. 8.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012. 7. 6.까지 34,000,000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조정이 성립하였다.

그러나 소외 회사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원고는 위 조정조서 정본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3타채9215호로 소외 회사의 피고에 대한 인천 서구 C 토지에 관한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중 34,000,000원에 해당하는 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3. 8. 5. 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제2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명령 정본이 2013. 8. 7.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3) 원고는 2011. 10. 17. 주식회사 드림산업개발(이하 ‘드림산업개발’이라 한다

을 상대로 유류대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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