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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5.19 2015나2014660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는 2011. 6. 14. 서울 종로구 F 대 185㎡, G 전 15,497㎡, H 대 212㎡, I 임야 176㎡에 관한 J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 지분’이라 한다

)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2011. 6. 20.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 제이케이물산 주식회사는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11. 12. 30. 접수 제58023호(을구 순위번호 제28번)로 채권최고액 8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원고 제이케이물산은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을구 순위번호 제6번 채권최고액 15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배당이의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한 을구 순위번호 제28번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다. 2)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관하여 2009. 7. 15. 접수 제37643호(을구 순위번호 제16번)로 K 명의의 채권최고액 26억 2,5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 명의의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L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었다

(이하 위 3인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하고, 위 3인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자 3인’이라 한다). 이후 K의 근저당권에 관하여 2012. 2. 20. O에게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2013. 3. 13. 피고 주식회사 삼성케미칼에게 같은 원인으로 근저당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성립 등 약정서 약정인 - 갑 : K, 을 : 피고 B, 병 : L, 정 : 원고 A, 무 : N

1. 정, 무는 갑, 을, 병에게 2011. 6. 15. 이 사건 부동산 지분에 대하여 매매예약(소유권이전청구권)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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