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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20782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원고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공유지분권자인데, 이 사건 부동산 중 원고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0. 11. 16. 접수 제65662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피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을구 순위번호 91,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2017. 7. 25. 이 사건 근저당의 피담보채권을 압류하는 내용의 대한민국(처분청 서초세무서) 명의의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나. 한편, 원고는 서울 은평구 B 대 149㎡를 1981. 1. 14.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한 후 1994.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때로부터 2008. 2. 28. C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위 대지 및 그 지상건물(이하 ‘별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그런데 별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자 씨에치비앤피엘제이천시의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의하여 2007. 8. 8. 청구금액 3억 원의 각 가압류등기(갑구 순위번호 26, 27,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08. 1. 28. 해제를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 을 1~2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주장요지 (1) 원고 이 사건 부동산에서 수년간 점포영업을 해오다 지인 D으로부터 농수산물 유통사업제안을 받았고, D은 그에 필요한 사업자금 조달을 위하여 피고를 소개시켜 주었다.

원고와 피고는 2010. 11. 16.경 채권최고액을 1억 원으로 설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수시로 사업자금을 대여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가 사업추진이 무산되어 결국 피고는 원고에게 사업자금을 대여한 사실이 없다.

결국 이 사건 근저당권은 아무런 원인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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