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3.26 2018가단11419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채권추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는 2017. 6. 12. C(D생)과 주식회사 E를 상대로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17. 8. 31. 위 법인과 C이 연대하여 원고에게 ‘5,957,639원과 그 중 3,018,348원에 대하여 2017. 6. 1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4%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승소 판결(이하 ‘관련 판결’이라 한다)을 받았고, 관련 판결은 2017. 9. 21. 확정되었다.

다. 피고는 C의 처로서, 2004. 5. 1. 매매를 원인으로 2004. 5. 3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유자이다. 라.

이 사건 부동산에는 2004. 8. 25. 설정등기가 마쳐진 채권최고액 120,0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구 순위번호 3), 2007. 10 31. 설정등기가 마쳐진 채권최고액 26,400,000원,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F, 채무자 C인 근저당권(을구 순위번호 4), 2008. 1. 24. 설정등기가 마쳐진 채권최고액 84,000,000원, 근저당권자 중소기업은행, 채무자 주식회사 E인 근저당권(을구 순위번호 5)이 각 존재하였다

이하 위 각 근저당권을 '순위번호 3, 4, 5 근저당권'이라 한다

). 마. 순위번호 3, 4, 5 근저당권설정등기는 2013. 9. 12. 해지를 원인으로 하여 2013. 9. 13. 모두 말소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 갑 제1호증 내지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관련 판결에 의할 때 원고는 2018. 4. 16.을 기준으로 C에 대하여 6,568,916원의 양수금 채권을 갖고 있었는데, C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처인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설정된 순위번호 3, 4, 5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하기 위해 필요한 자금을 증여하였다.

이와 같은 C의 증여행위는 사해행위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