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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8 2017가단5228369
대여금 반환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서울 은평구 B 대 149㎡를 1981. 1. 14. 매매로 소유권을 취득하고 위 지상에 3층 건물을 신축한 후 1994. 8. 2.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그때로부터 2008. 2. 28. C에게 매매로 소유권이 이전되기까지 위 대지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소유하고 있었다.

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는 채권자 씨에치비앤피엘제이천시의이차유동화전문유한회사에 의하여 2007. 8. 8. 청구금액 3억 원의 각 가압류등기(갑구 순위번호 26, 27, 이하 ‘이 사건 가압류등기’라 한다)가 마쳐졌다가 2008. 1. 28. 해제를 원인으로 가압류등기가 말소되었다.

원고는 그 이전인 2008. 1. 14. D 변호사에게 64,354,000원을 이체하여 주었다.

다. 한편,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의 공유지분권자인데, 위 부동산 중 피고의 지분에 관하여, 서울서부지방법원 등기과 2010. 11. 16. 접수 제65662호로 채권최고액 1억 원인 원고의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

(을구 순위번호 91, 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라.

피고가 2017. 11. 7.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17가단5207829호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권에 해당하는 취지의 이 사건 대여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1~4, 을 1(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가. 원고 주장요지 피고 소유의 이 사건 부동산에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마쳐져 있었는데, 원고는 그 가압류등기의 해제를 위한 자금으로 2008. 1. 14. 64,354,000원을 피고의 대리인 D 변호사에게 지급하였고, 실제 이 사건 가압류등기는 그 무렵 말소되었으며, 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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