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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13 2014가합36059
배당이의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는 2011. 6. 20. 서울시 종로구 F 대 185㎡, G 전 15,497㎡, H 대 212㎡, I 임야 176㎡에 관한 J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 제이케이물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이케이물산’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구 순위번호 제28번으로 채권최고액 8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원고 제이케이물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을구 순위번호 제6번 채권최고액 15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배당이의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을구 순위번호 제28번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을구 순위번호 제16번으로 K 명의의 채권최고액 26억 2,5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 명의의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L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이하 위 3인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삼성케미칼은 위 K의 근저당권을 전전 양도받아 2013. 3. 1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성립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L의 신청으로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2011. 6.경 위 공동근저당권자 K, L,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합의인 - 갑 : K, 을 : 피고 B, 병 : L 위 합의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근저당권자로서 공동채권 회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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