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당사자 관계 1) 원고 A는 2011. 6. 20. 서울시 종로구 F 대 185㎡, G 전 15,497㎡, H 대 212㎡, I 임야 176㎡에 관한 J 명의의 1/2 지분(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 중 1/2 지분을 매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자이고, 원고 제이케이물산 주식회사(이하 ‘원고 제이케이물산’이라 한다
)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을구 순위번호 제28번으로 채권최고액 8억 2,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친 근저당권자이다 원고 제이케이물산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을구 순위번호 제6번 채권최고액 15억 8,000만 원의 근저당권을 양도받아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여 위 근저당권에 기해 배당받았으나, 이 사건 배당이의는 이와 별도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을구 순위번호 제28번 근저당권자의 지위에서 제기한 것이다. .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2009. 7. 15. 을구 순위번호 제16번으로 K 명의의 채권최고액 26억 2,500만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피고 B 명의의 채권최고액 18억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 L 명의의 채권최고액 7억 5,000만 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는데(이하 위 3인의 근저당권을 통틀어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피고 삼성케미칼은 위 K의 근저당권을 전전 양도받아 2013. 3. 13.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마친 자이다.
나. 이 사건 합의의 성립 등 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근저당권자 L의 신청으로 2009. 12. 4. 서울중앙지방법원 M로 부동산임의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졌는데, 2011. 6.경 위 공동근저당권자 K, L, 피고 B 사이에 아래와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가 이루어졌다.
합의인 - 갑 : K, 을 : 피고 B, 병 : L 위 합의인들은 이 사건 부동산의 공동근저당권자로서 공동채권 회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