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E, F 소유이던 안성시 G 임야 3,196㎡(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08. 8. 19. 채권최고액 3억 원, 채무자 H, 근저당권자 I으로 된 근저당권설정등기가 경료되었다
(이하 위 근저당권을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나.
원고는 2009. 8. 3. I과 사이에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을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양도계약을 체결하고, 2009. 8. 10.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를 경료하였다.
다. 그 후 2009. 8. 25. 이 사건 근저당권에 대하여 2009. 8. 24.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J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고, 다시 2010. 1. 5. 이 사건 근저당권 중 피고 B의 경우 6/10 지분에 관하여, 피고 C의 경우 4/10 지분에 관하여 각 2009. 12. 29.자 계약양도를 원인으로 한 피고들 명의의 근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가 경료되었다. 라.
한편 피고들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D로 임의경매를 신청하였고, 위 경매법원은 2011. 11. 2. 배당기일에서 실제 배당할 금액 142,806,494원 중 1순위 교부권자(당해세)인 안성시에 39,250원을, 2순위 채권자인 피고 C에게 54,910,478원을, 피고 B에게 87,856,766원을 각 배당하는 내용의 배당표를 작성하였다.
마. 원고는 위 경매절차의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배당표 중 피고들에 대한 배당액 전액에 대하여 이의를 진술한 후, 2011. 11. 8. 원고 명의의 근저당권이전등기가 원인 없이 J 명의로 이전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
바. 한편 원고는 2011. 10. 25. J 및 피고들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1가합111805호로 양도무효확인 및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