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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2.05.30 2010고단2404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0. 8. 청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2008. 10. 14. 확정되었다.

1. 2005. 4.경 1억원 편취 피고인은 2005. 4. 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오락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억원 정도를 투자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오락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 27.경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의 투자금은 7,000만원 상당에 불과하고 투자자인 E에게 투자금 5억 3,500만원 상당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4. 7. 16.경 이미 위 B 건물에 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위 오락실은 불법 오락실로 수사기관의 단속이 예상되는 상황으로 향후 정상적으로 게임장을 운영할 수 있을지 여부가 지극히 불투명한 상태로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계좌번호 : F)로 차용금 명목으로 2005. 4. 7. 5,000만원, 2005. 4. 8. 5,000만원을 각각 입금받아 합계 금 1억원을 편취하였다.

2. 2006. 1.경 1,000만원 편취 피고인은 2006. 1. 10. 위 C 오락실에서, 피해자에게 “B 건물이 경매로 넘어가게 되었는데 낙찰받은 사람으로부터 지분 20%를 받을 것이 있다, 그 일을 보는데 경비가 필요하니 1,000만원을 빌려주면 이전에 차용한 1억원과 함께 일주일 뒤에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채권자 G으로부터 2억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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