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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0.08.13 2020고단1155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22. 대전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아 2020. 3. 2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20고단1155]

1. 투자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8. 4. 초순경 청주시 흥덕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조카인 피해자 D에게 “이모가 하는 투자가 있는데 괜찮은 것 같다, E이라는 회사인데 투자를 하면 매주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E’은 피고인이 임의로 만들어 낸 것으로 실제는 존재하지 않았고,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아 주식에 투자하거나 개인적인 채무를 변제하는 데 사용할 생각이었으며, 당시 주식 투자로 인하여 손해가 많았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의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수익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4. 24.경 피고인 명의의 F은행 계좌(G)로 1,500만 원을 투자금 명목으로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9. 4. 1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 4명으로부터 합계 127,628,560원을 송금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사기 피고인은 2019. 4. 24.경 충북 음성군 중앙로 126, 음성군청에 있는 피해자 H이 근무하는 사무실에서 “급하게 변제해야 할 채무가 있으니 2,000만 원을 빌려주면 매달 원리금을 변제하여 5년 내에 모두 변제하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개인적인 채무가 4,000만 원 이상 있었고, 반환하여야 할 투자금도 2억 8,600만 원 상당 있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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