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07. 7. 9.경 청주시 흥덕구 C 피해자 D의 상가 건물 2층에 있는 ‘(주)E’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아파트 재개발 사업, 아산 골프장 사업, 보은 온천사업, 장성동 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금이 부족하니 6,900만 원을 빌려주면 1년 후에는 원금의 두 배인 1억 3,800만 원을 변제하겠다. 그리고 한 두 달 안에 변제할 수 있는데 그렇더라도 원금의 두 배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당시 신용불량자이었고 피고인이 추진하는 개발사업은 전혀 실적이 없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의 새마을금고 계좌로 6,9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07. 7. 10.경 위 사무실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위 6,900만 원을 개인채무 변제 등에 소비하였는데도 마치 부동산개발사업에 사용한 것처럼 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빌려 준 돈 6,900만 원은 F의 땅을 매입하는데 사용하였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2007. 8. 28.경 위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사업자금으로 사용할 돈이 필요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두 달안에 틀림없이 변제하겠다.
차용금에 대하여는 ㈜E 대표이사 G과 서울대 법대를 나오고 100억대의 재산이 있으며 부장검사, 차장검사를 상대하는 H가 연대보증을 설 것이다.
H 소유 부동산이 진천에 있는데 곧 혁신도시가 들어와 토지보상금이 나올 것이다.
또한 내덕동 신축예정 아파트 철거비가 9억 원인데 철거사례비로 1억원을 받을 것이 있다.
그 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