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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06.12 2013노83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2005. 4.경 피해자로부터 1억 원을 빌린 사실은 있으나, 그 후 피해자에게 이 사건 오락실의 일부 지분을 양도하고 피해자와 이 사건 오락실 운영을 동업하기로 약정함에 따라 1억 원은 이미 변제된 것과 마찬가지이다. 가사 그렇지 아니하더라도 피고인은 위 차용 당시 이 사건 오락실 영업을 통한 수입, 배우자의 부동산 등의 자산을 보유하고 있어 위 1억 원을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

한편 피고인은 2006. 1.경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지급받았으나 이는 빌린 것이 아니라 위와 같이 피고인과 동업한 피해자로부터 이 사건 오락실의 운영비 명목으로 지급받은 것이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1 2005. 4.경 1억 원 편취 피고인은 2005. 4. 7.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 1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던 ‘C’ 오락실에서, 피해자 D에게 “10억 원 정도를 투자하여 성인오락실을 운영하는데 오락실 운영자금이 부족하니 1억 원을 빌려주면 한 달 뒤에 반드시 변제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5. 1. 27.경부터 충북 청주시 흥덕구 B건물에서 ‘C’이라는 상호로 오락실을 운영하였으나 정작 피고인의 투자금은 7,000만 원 상당에 불과하고 투자자인 E에게 투자금 5억 3,500만 원 상당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있었을 뿐만 아니라 2004. 7. 16.경 이미 위 B 건물에 대하여 이미 경매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이었고, 위 오락실은 불법 오락실로 수사기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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