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경 청주시 흥덕구 B 일대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던 사람이다.
1. 토지 매입 자금 명목 3,0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7. 12. 14. 청주시 흥덕구 C 아파트 D호 평소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선배로 알고 지내던 피해자 E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어머니가 충북 음성에 있는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매입자금이 부족하다. 3,000만 원을 빌려주면 토지를 매입하고 일부를 매도한 후에 꼭 변제하겠다. 2019. 5.까지 꼭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어머니가 토지를 구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불법 도박사이트 투자금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으며, 당시 1억 2,000만 원 가량의 다른 채무가 있어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피해자 E을 위와 같이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12. 14. F 명의 농협 계좌(G)로 3,000만 원을 차용금 명목으로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 보도방 운영자금 명목 3,500만 원 차용사기 피고인은 2019. 1. 초순경 청주시 H에 있는 ‘I’ 유흥주점 내에서 위 피해자 E에게 “청주시 B 일대에서 보도방을 함께 운영하자. 운영자금이 필요한데 3,500만 원을 빌려주면 투자한 돈의 2배가 될 때까지 하루에 10만 원씩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당시 피고인은 당시 운영하던 유흥업소의 경영이 어려워져 유흥종업원들에게 6,000만 원 이상의 채무가 있었고, 스포츠토토 도박에 3,000만 원 정도를 탕진한 상황으로 피해자로부터 보도방 운영자금으로 3,500만 원을 차용하더라도 차용금의 2배가 될 때까지 매일 10만 원씩의 원리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 E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