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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01 2018고단83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여, 1972 년생) 로 행세하며 피해자 C로부터 금원을 편취하기로 마음먹었다.

1. 의류 편취 피고인은 2008. 10. 11.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E’ 의류 판매점에서 “ 옷을 외상으로 주면 2009. 3. 경까지 는 틀림없이 갚겠다.

” 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의류를 외상으로 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바지 3벌, 바바리 코트 2벌, 자켓 2벌, 코트 1벌 합계 134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2. 28. 경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56회에 걸쳐 합계 9,170만 원 상당의 의류를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2. 차용금 편취 피고인은 2008. 10. 17. 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개신동 8에 있는 태 암 베스트 윙 아파트 놀이터에서 위 피해자에게 “ 채무를 변제하는데 필요하니 돈을 빌려 주면 늦어도 1 주일 안으로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차용금 명목으로 현금 1,50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09. 7. 26.까지 사이에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2) 기 재와 같이 11회에 걸쳐 합계 7,53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계좌 내역

1. 자필 메모, 차용증, 일람표( 미납 분), 완납 분, ‘B’ 제목의 메모, 문자 메시지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347조 제 1 항, 각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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