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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3.11.13 2012고단4114
사기
주문

피고인

A을 판시 제1의 가항 중 별지 범죄일람표 1 순번 1~19번 기재 각 죄에 대하여 징역 2년에,...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들은 2008. 9. 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각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각 선고받고 2008. 9. 13.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2012. 9. 20.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3. 1. 1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4114 범죄사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피고인들은 부부지간으로 2007. 11. 중순경 수원시 영통구 D아파트 431동 602호에 있는 피해자 E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우리는 D아파트 433동 202호를 소유하고 있고, 주식투자로 10억 원 정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매각한 돈으로 대전에 있는 F㈜에 투자를 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아파트가 분양되면 그 지분가치가 최소 35억 원 상당에 이르고, 2008. 4. 말경에는 F㈜ 지분 전체를 정리하여 70억 원 상당을 취득할 계획이다. 지금은 부산에서 ㈜G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H 등과 같이 일본 대마도에서 낚시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사업과 낚싯배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이며, F㈜의 지분이 정리되면 대마도에 온천 관광, 실버휴양시설, 요트 사업 등을 진행할 계획이다. 일단 H의 G㈜ 사업에 1억 2천만 원을 투자할 계획인데, 투자금을 빌려 달라, 위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2008. 4. 말경에 F㈜에서 지분이 정리되면 70억 원이 반드시 나오니 원금에 대하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 원금은 확실히 보장하고 원금을 갚지 못하면 송금한 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는 매월 2%의 이자를 보장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자동차부품제조업인 I㈜와 J㈜를 운영하다가 부도로 실패한 후 신용불량자로 전락하였고, 그 후에도 일정한 직업이 없이 딸 K 명의의 신용카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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