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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4 2013고단45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2년 6월에, 피고인 B를 징역 1년 6월에 각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1. 8. 18.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1.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고, 피고인 B는 2011. 2. 2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6. 9.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3고단455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부부인바, 공모하여, 2005. 12.경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201호에 있는 피해자 E의 분양사무실로 함께 피해자를 찾아가 피해자에게 '서울 서대문구 F 외 1필지에 성인오락실을 개설하려고 이미 보증금 2억 원과 권리금 1억 5,000만 원 등 합계 3억 5,000만 원을 투자하였다. G에서 오락실 기계는 공급하기로 계약하였으니 2억 5,000만 원을 투자하여 성인오락실을 동업하자. 투자금 중 1억 5,000만 원은 분양 중인 서울 동대문구 D 아파트를 내가 4억 5,000만 원에 매수할 테니 매매대금 중 잔금 1억 5,000만 원을 성인오락실 사업에 투자하는 것으로 하고 추가로 1억 원을 달라. 동업 중 이익금을 성실하게 분배하고, 3개월 내에 사업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투자금을 반환해 주겠다.'라고 거짓말하고, 2006. 1. 5.경 이와 같은 취지의 동업계약서를 작성교부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들은 위 성인오락실에 3억 5,000만 원을 투자한 사실이 없었고 위와 같이 이익금을 분배하거나 투자금을 반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들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06. 1. 6.경 2,000만 원, 같은 해

1. 12.경 4,000만 원을 각 피고인 B 명의의 계좌로 송금받고, 같은 해

1. 10.경 피해자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D아파트 제201호에 관하여 약정한 시가 4억 5,000만 원에서 피해자 명의의 계좌로 송금한 287,457,600원을 뺀 162,542,400원 중 1억 6,250만 원은 투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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