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체결 등 1) 주식회사 예강건설(이하 ‘예강건설’이라 한다
)과 B는 서울 강남구 C외 5필지 지상에 건립된 구건물을 매수하여 철거하고, 지하 4층, 지상 20층 규모의 빌라 2개동 38세대 및 부대복리시설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들이다(위 6필지 중 일부를 각 구분하여 예강건설이 ‘A단지’의 사업을, B가 ‘B단지’의 사업을 각 시행하기로 하였다
). 2) 이 사건 사업에 따라 B는 2007. 11. 7.경 피고와 사이에 위 사업부지 소재 피고 소유의 D아파트 101동 2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계약금 4억 8,000만 원, 중도금 2억 4,000만 원, 잔금 4억 8,000만 원 합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3) 또한 B는 2008. 4. 18.경 피고의 모(母)인 E과 사이에 E 소유의 위 D아파트 101동 402호(이하 ‘402호 아파트’라 한다)를 계약금 7억 4,000만 원, 잔금 4억 6,000만 원 합계 12억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이하 ‘402호 매매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 등의 대출 및 이 사건 채권양도계약의 체결 1) 예강건설과 B는 2008. 3.경 원고를 비롯한 10개의 저축은행 원고(28억 원, 은행별 대출금액이다. 이하 같다), 주식회사 남양상호저축은행(25억 원), 주식회사 대영상호저축은행(30억 원), 주식회사 모아상호저축은행(40억 원), 주식회사 민국상호저축은행(30억 원), 주식회사 부림상호저축은행(40억 원), 주식회사 삼정상호저축은행(20억 원), 주식회사 세람상호저축은행(30억 원), 주식회사 안양상호저축은행(20억 원), 주식회사 하나로상호저축은행(70억 원)이다.
(이하 ‘원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 등으로부터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