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8월에, 피고인 C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D을 벌금 7...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09. 10. 23. 서울고등법원에서 상법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0. 2. 25.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1고단980]
1. 피고인 A, B의 공모범행
가. (주)M의 대표 N, (주)O의 대표 P, (주)M의 재무이사 Q 등은 공모하여 2008. 4. 3.경 (주)O가 실시한 (주)M가 단독 참여하는 70억 원 규모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 과정에서 피고인들로부터 사채자금 70억 원을 빌려 우리은행 이수역 지점에 개설된 위 회사 명의의 주금납입계좌(계좌번호 : R)에 입금하고, 위 은행으로부터 주금납입보관증명서를 발급받아 다음날인 2008. 4. 4. 위 회사의 증자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위 주금납입계좌에서 위 70억 원을 인출한 후, 피고인들에게 위 70억 원을 반환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 P, Q 등이 위와 같이 (주)O의 주금 70억 원의 납입을 가장하는데 이를 돕기 위해 위 70억 원을 대여함으로써 그 범행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하였다.
나. N, P, Q 등은 2008. 4. 4.경 서울 중구 서소문동 37-8에 있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상업등기소에서, 사실은 전항과 같이 위 회사의 주금 70억 원을 가장납입하는 것임에도 허위의 주금납입보관증명서 등 유상증자 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그러한 사실을 모르는 등기공무원으로 하여금 공전자기록인 상업등기 전산정보처리시스템에 위 회사의 발행주식 총수 및 자본의 총액에 대한 허위 사실을 기재하게 하고, 그 무렵 위 공무원으로 하여금 불실의 사실이 기재된 위 공전자기록을 보존하게 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N, P, Q 등이 위와 같이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및 불실기재공전자기록등을 행사하는데 있어 증자등기에 필요한 관계서류를 제출할 수 있게 함으로써 그 범행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