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 2월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피고인 B에 대하여는 이...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은 2008. 10. 15.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09. 2. 16.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1. 4. 20. 수원지방법원에서 무고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B은 2011. 9. 15.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2. 2. 10.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1085 범죄사실]
1. 피고인 A은 건축 및 리모델링을 업으로 하는 회사인 ㈜F의 실질적인 대표이다.
피고인
A은 2011. 4. 초순경 평택시 G 소재 위 F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내가 전무로 있는 F에서 강원도 인제군 H 외 3필지 지상에 있는 I모텔을 인수하여 임대할 계획이다. 현재 진행 중인 리모델링 공사가 4월 말에 끝나니, 계약을 체결하면 4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위 모텔은 공사대금 부족으로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 4월 말까지 공사를 끝내는 것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 A은 일단 피해자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받아 공사대금으로 사용한 후 공사가 끝나면 이자 정도의 돈을 덧붙여 보증금을 반환하고 계약은 없던 것으로 무마할 생각이었을 뿐 피해자에게 실제로 위 모텔을 임대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1. 4. 5. ㈜F의 계좌를 통하여 임대차보증금 명목으로 70,000,000원을 송금받아 편취하였다.
[2012고단6128 범죄사실]
2. 피고인 A은 평택시 G에 있는 부동산 분양업체인 ㈜F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피고인 B은 위 회사에서 실장으로 근무하면서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에 관해 피고인 A을 보조하는 직무에 종사한 사람이다.
피고인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