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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10.08 2012가합5004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 C는 각자 원고에게 354,396,667원 및 그 중 345,7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3. 12.부터, 8,696...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 C는 부부이고, 피고 D은 위 피고들의 딸이다.

나. 원고는 2007. 봄 무렵 학부모 모임에서 피고 C를 알게 되었고, 피고 C를 통하여 피고 B을 알게 되었다.

다. 피고 B, C는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원고로부터 돈을 편취하기로 공모하고, 2007. 11. 중순경 원고에게 ‘우리는 E 아파트 제433동 제202호를 소유하고 있고, 1,000,000,000원 상당의 주식투자를 하고 있으며, 사업을 하다가 공장을 매각한 돈으로 대전에 있는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에 투자하여 주상복합아파트 지분을 가지고 있는데 위 아파트가 분양되면 그 지분가치가 최소 3,500,000,000원 상당에 이르고, 2008. 4. 말경에는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 지분 전체를 정리하여 최대 7,000,000,000원 상당을 취득할 계획이다. 지금은 부산에서 ㈜F라는 상호로 여행업을 하고 있는 G 등과 같이 일본 대마도에서 낚시 관광객을 대상으로 민박사업과 낚싯배를 빌려주는 사업을 하려고 구상 중이며,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의 지분이 정리되면 대마도에 온천관광 등 사업을 진행할 계획이다. 위 사업에 120,000,000원을 투자할 예정인데, 위 투자금을 빌려 달라. 위 사업에 실패하더라도 2008. 4. 말경 스마트시티자산관리(주)에서 지분이 정리되면 최대 7,000,000,000원을 받을 수 있으니 원금은 확실히 보장하고, 6개월 이후부터는 매월 2%의 이자를 보장하겠다’고 말하는 등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원고로부터 2007. 11. 16. ㈜F G 명의 부산은행계좌(계좌번호 : H)로 60,000,000원을 송금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1 목록 기재와 같이 2007. 11. 16.부터 2009. 3. 12.까지 24회에 걸쳐 합계 345,700,000원을 송금받았다. 라.

또한, 피고 B, C는 특별한 재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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