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 C, D, E를 각 징역 10월에, 피고인 F, G를 각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전력 ] 피고인 B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2013. 12. 24. 위 판결이 확정되었으며, 2014. 2. 19.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2014. 2. 27.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
A, 피고인 C는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각각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2. 1.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다.
『2014고단129』
1. 사기 피고인들은 2011. 11. ~ 12.경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 B은 텔레마케팅 업자를 통하여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다음 R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R은 피고인 B 및 S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D은 R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는 R으로부터 직접 위 서류 등을 전달받거나 피고인 D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불상의 텔레마케팅 업자는 2012. 4. 5.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