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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7 2014고단129 (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4. 대구지방법원 공소장에는 ‘대구고등법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이는 ‘대구지방법원’의 오기로 보인다.

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2013. 7. 12. 위 판결이 확정되어 2013. 10. 23. 대구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마쳤다.

1. 사기 피고인 및 C, D, E, F, G, H, I는 2011. 11. ~ 12.경 상호 또는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D은 텔레마케팅 업자를 통하여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에게 이를 전달하는 역할을, 피고인은 D 및 J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F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G, H, I에게 이를 다시 전달하는 역할을, C, E, G, H, I는 피고인으로부터 직접 위 서류 등을 전달받거나 F로부터 이를 전달받아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장물업자에게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런 다음 불상의 텔레마케팅 업자는 2012. 4. 5.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 가능, 마지막 기회’라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라고 하고, D은 위 텔레마케팅 업자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피고인에게 알려주고, 피고인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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