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3.10.11 2013고단196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E, F, G, H 등과 순차 공모하여 2012. 2.경 서울 노원구 I건물 129호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J’ 사무실에서, 급전이 필요한 대출신청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말하고, 대출신청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전화를 다시 팔고, 피해자인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기로 하고, H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화상담을 하면서 대출신청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G은 위와 같이 모집된 대출신청자들의 휴대전화 개통 서류를 검토한 다음 D에게 이를 전송하는 역할을, D은 G, H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대출신청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E, F은 D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이를 휴대전화 대리점을 통해 휴대전화를 개통하고, 위 서류 중 일부는 피고인에게 그대로 전달하여 휴대전화를 개통하도록 한 후 피고인으로부터 그 휴대전화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H은 2012. 2.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대출신청자 K의 휴대전화로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가능, 마지막 기회’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K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G은 H으로부터 K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D에게 알려주고, D은 이를 E, F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G, H에게 알려주고, H은 K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