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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1.24 2012고단7315
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 A, 피고인 B, 피고인 C은 2011. 11.~12.경 I, J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폰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이로 인해 취득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한 후 이를 나누기로 하고, J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하는 역할을, I은 위와 같이 모집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다음 피고인 A에게 이를 전송하는 역할을, 피고인 A은 I, J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피고인 B, 피고인 C은 피고인 A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이를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하였다.

그리하여 J은 2012. 1. 초순경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K의 휴대폰으로 ‘소액 50~200만원 당일 신용대출가능, 마지막 기회’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를 보고 전화한 피해자에게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알려달라.”고 하고, I은 J으로부터 피해자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를 받아 피고인 A에게 알려주고, 피고인 A은 이를 피고인 B, 피고인 C에게 알려준 후 피해자 명의로 개통가능한 휴대폰 개수를 확인한 다음 이를 I, J에게 알려주고, J은 피해자에게 다시 전화하여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이 어렵다.

휴대폰을 개통하면 신용등급이 올라가니 대출이 가능하다.

개통된 휴대폰은 사용을 하지 않고 우리들이 보관하고 3개월 후에 해지를 하거나 명의변경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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