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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1.10 2018고단3304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3304]

1. 사기 피고인은 D, E, F 등과,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로 휴대폰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려주면 대출을 하여 주겠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피해자들로부터 명의 사용을 동의받아 휴대폰을 개통하고, 위와 같은 방법으로 개통된 휴대폰을 다시 팔고, 통신회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장려금을 받는 방법으로 돈을 마련하여 이를 나누기로 하고,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여 전화상담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모집한 다음 위와 같이 모집한 피해자들의 휴대폰 개통 서류를 검토한 후 D에게 전송하는 역할을, D은 피고인으로부터 위 서류를 전송받은 후 피해자들에게 전화를 걸어 휴대폰 개통에 대한 동의를 받는 역할을, E, F은 D으로부터 위 서류 등을 받아 이를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휴대폰 개통한 후 그 휴대폰 단말기를 교부받아 처분하는 역할을 하기로 순차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2. 2. 초순경 용인시 수지구 G백화점 인근에 있는 피고인의 사무실에서, 텔레마케터를 이용하여 피해자 H에게 대출광고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여,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에게, ‘휴대폰을 개통하여 3개월만 유지하면 대출이 가능하며, 그 후에는 명의이전을 해 간다. 휴대폰 통신 요금은 모두 납부해 주고,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겠다. 그러니 주민등록증 복사본, 통장 복사본 등을 보내달라’는 취지로 거짓말 하였다.

그 후 피고인은 텔레마케터를 통해 받은 피해자 신분증 등 휴대폰 개통 관련 서류를 스캔하여 전자문서화한 다음 인터넷 메신저 I을 통해 D에게 전송하고, D은 이를 E, F에게 전송하고, E, F은 이를 휴대폰 대리점에게 전송하여 주어 휴대폰 대리점을 통해 피해자 명의로 된 휴대폰 2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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