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 B을 각 징역 1년에, 피고인 C, D를 각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E을 징역 10월에 각...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E은 2013. 1. 24. 대구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3. 2. 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
A은 인터넷쇼핑몰 ‘I’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B는 J라는 상호로 탁송 및 대리운전업을 하는 사람이며, 피고인 C은 2012년 10월 초순경부터 2013년 1월경까지 ‘K’이라는 상호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던 사람이고, 피고인 D는 2009년 6월경부터 2013년 5월 중순경까지 LGU플러스 본점 영업을 담당하던 직원이었으며, 피고인 E은 2010년 10월경부터 2013년 2월경까지 ‘L’이라는 상호로 SK텔레콤 대리점을 운영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들은 2012년 9월 중순경부터 2012년 12월 말경 사이에 M 등과 순차 공모하여 급전이 필요한 피해자들을 상대로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명의를 빌리는 것처럼 가장하여 돈을 빌려준다고 속여 피해자들로 하여금 휴대전화 개통에 동의를 하게 한 후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팩스 등으로 전달받아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이를 다른 곳에 처분하고, 이동통신사로부터 휴대폰 개통에 따른 개통보조금을 지급받아 이를 나누어 가지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
A, B는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에 “휴대폰 서류 개통해드립니다”라는 광고를 게재하고, 이를 보고 연락해오는 텔레마케팅업체 운영자인 N, O 등으로부터 급전을 필요로 하는 피해자들로부터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사본, 계좌정보(통장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스캔하여 전자문서화된 문서로 인터넷 메신저 네이트온을 통해 전달받아 수집한 후 이를 위 M에게 전달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위 M은 피고인 A, B로부터 전달받은 피해자들의 휴대전화 개통에 필요한 서류를 검토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