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2] 정정 후의 특허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선택발명으로서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정정청구가 허용될 수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2조 [2] 특허법 제133조의2 , 제136조 제4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공1988, 256)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3866 판결
원고, 상고인
오리엔트화학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용직외 4인)
피고, 피상고인
유나이티드 컬러 매뉴팩쳐링, 인코퍼레이티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한일외 4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2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심 판시 정정사항 ①, ②는 이 사건 특허발명(특허번호 제398506호) 특허청구범위 제1항의 화학식 1 중 측쇄에 히드록시기(-OH) 또는 알킬에테르기(-O-C1~12 알킬)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을 알킬에스테르기(-OCO-C5~7 알킬)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로 정정한 것으로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볼 때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에테르 결합으로 된 화학식 1은 그 자체로 분명한 화합물로서 명세서의 다른 기재를 참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정 후의 에스테르 결합으로 된 화합물과는 그 구조 및 화학적 성질이 전혀 상이하므로, 위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정정에 있어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변경 금지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은 없다.
2. 상고이유 제1점에 관하여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 대법원 2007. 4. 26. 선고 2005다53866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고가 원심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을 하면서 새로운 증거로 제출한 감정서를 참작하더라도 정정사항 ①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그 정정이 허용될 수 없음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원심이 원고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관하여
원심이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선행발명인 비교대상발명 1, 2에 비하여 선택발명으로서의 특허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특허출원을 한 때에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정정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선택발명의 특허요건 및 정정에 있어서 독립특허요건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은 없다.
4.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