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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06.1.19.선고 2004허6507 판결
등록무효(특)
사건

2004허6507 등록무효 ( 특 )

원고

오리엔트화학 주식회사

안산시 단원구 목내동 489 - 5

대표이사 이인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보성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홍미란

피고

1. 유나이티드 컬러 매뉴팩쳐링, 인코퍼레이티드 ( United Color

Manufacturing, Inc. )

미국 펜실배니아주 18940 뉴타운 뉴타운 - 야들리 로드 660 스위

E 205 ( Suite 205, 660 Newtown - Yardley Road, Newtown ,

Pennsylvania 18940, U. S. A. )

대표자 토마스 이. 노와코우스키 ( Thomas E. Nowakowski )

2. 주식회사 인우코퍼레이션

서울 송파구 방이동 50 - 8 위당빌딩 2층

대표이사 공성욱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백규

피고들 소송복대리인 변리사 김수연

변론종결

2005. 12. 1 .

판결선고

2006. 1. 19 .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

청구취지

특허심판원이 2004. 9. 15. 2003당 2586호 사건에 대하여 한 심결을 취소한다 .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심결의 경위

피고들은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는데다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도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하였고, 그 심판의 계속 중 원고는 이 사건 특허발명 중 이 사건 제1, 5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를 별지 2 기재와 같이 정정하는 정정청구를 하였는바, 특허심판원은 이를 2003당2586호로 심리하여, 2004 .

9. 15. 아래와 같은 이유로 피고들의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하였다 .

나. 이 사건 특허발명

원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 ( 등록번호 제398506호, 2001. 6. 13. 출원, 2003. 9. 3. 등록 )

은 석유 제품을 식별제로서 표지하고 석유 제품 중의 이러한 식별제를 검출하는 방법에 관한 “ 석유 제품용 식별제, 이를 이용한 석유제품의 표지 및 검출방법 ” 으로서, 그 특허청구범위는 별지 1 기재와 같다 .

다. 비교대상발명들

별지 3 기재와 같다 .

라. 이 사건 심결 이유의 요지 ( 1 ) 정정 청구에 대한 부분

이 사건 정정 청구는,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화학식 1에서 유기잔기 부분인 - OR3 및 - OR4를 - COOR3 및 COOR4로 변경하고 ( 정정사항 ① ), R3 및 R4를 C5 ~ CG의 알킬로 축소하고, R을 수소로, R을 메틸기로 특정하였으며 ( 정정사항 ② ),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 청구항1항 ” 및 “ 발색제 ” 를 “ 제1항 ” 및 “ 착색제 " 로 각각 변경하면서 이와 대응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일부 기재를 변경한 것인바 ( 정정사항 ③ ), 정정사항 ①은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 상의 일치되지 아니하거나 모순된 기재를 통일하여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는 것이고, 정정사항 ②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것이며 , 정정사항 ③은 잘못된 기재를 바로 잡는 것이고, 위 각 정정으로 인하여 새로운 목적이나 기술적인 효과가 추가되는 것은 아니어서 청구범위가 실질적으로 확장되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 .

그런데, 정정청구서상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2를 비교하여 보면 , 비교대상발명 2는 Z가 Ar나 R와 락톤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고 기재하고 있고, R ' 과R가 탄소수 1 내지 22의 선형 또는 가지형 알킬기로 특정되어 있어, 정정청구서상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의 하위개념의 발명인데, 비교대상발명 2의 실시예에는 디부티릴 에스테르 화합물만이 기재되어 있으나, 통상 C1 ~ 8알킬의 에스테르 화합물은 동일한 범주의 것이고,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서도 C1 ~ 8의 디에스테르 화합물이 식별제 화합물로서 우수한 성질을 발현함을 적극적으로 개시하고 있으므로, 발명의 구성 중 일부의 착색제 화합물을 별다른 작용 · 효과상의 차이 없이 종래 선택된 범위보다 더욱 좁은 범위인 C5 ~ 7의 알킬에스테르로 특정하고 있는 정정청구서상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그 기술적 사상이 신규하다고 볼 수 없고 비교대상발명 2와 동일하고, 정정청구서상의 이 사건 제2 ~ 5항 발명 역시 그와 마찬가지이다 .

또한 정정청구서상의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비교대상발명 1을 비교하여 보면, 양발명은 그 발명의 목적이 동일하고, 기술구성에서 정정청구서상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착색제 화합물의 말단이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 알킬 에스테르인데 비해, 비교대상발명 1은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이거나, 크산텐 구조를 갖는 알킬에스테르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으나, 비교대상발명 1은 오르토크레졸프탈레인과 크산텐 구조를 갖는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이 모두 유용하다고 개시하고 있고, 또 히드록시기를 알킬에스테르로 변환하는 기술은 당해 업계의 일반적인 기술상식에 비추어 용이한 것이므로, 기술구성의 차이점에 곤란성이 없으며, 작용효과에 있어서도 비교대상발명 1에 비하여 현저하다고 볼 수 없고, 정정청구서상의 이 사건 제2 ~ 5항 발명 역시 그와 마찬가지이다 .

따라서 정정청구서상의 특허청구범위는 비교대상발명 2와 동일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로부터 진보성이 없는 것으로서 특허 출원시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

( 2 ) 무효 사유에 대한 부분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일부는 에테르 화합물을 착색제로 사용하고 있으나, 실시예에서는 메틸, 부티릴, 프로피오닐 및 옥타노일에스테르 화합물만이 개시되어 있으므로,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하여 뒷받침되지 못하고, 이 사건 특허발명을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참작하여 에스테르 화합물에 관한 발명으로 인정하면, 앞서 본 바와 같이 비교대상발명 2와 동일하고, 특허청구범위의 기재 자체에 의하여 에테르 화합물에 관한 발명으로 인정하면, 비교대상발명 1의 R3 및 R4가 수소로 특정될 수 있어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게 되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기재불비가 있고 또 그 출원 전에 공지된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 제29조 제1항에 해당하여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 증거 : 갑1 내지 3, 7 내지 10호증 ( 갑9호증은 을1호증과 같고, 갑10호증은 을2호증과 같다 ) ]

2. 이 사건 심결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심결 취소사유 ( 1 ) 이 사건 정정 청구는 명세서 전체에 비추어 볼 때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범위가 모순되지 않도록 이를 바로 잡는 오기의 정정이고 또 치환기의 범위를 축소하는 특허청구범위의 감축이며, 그로 인하여 목적이나 기술적 사상에 어떠한 변경도 없고,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기재된 에스테르 화합물에 관한 내용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서 제3자에게 불측의 손해를 줄 염려도 없으므로,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인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

( 2 ) 비교대상발명 2의 화학식들은 매우 광범위한 화합물을 기재하고 있으면서도 그 명세서에는 오직 알킬에스테르 잔기의 알킬기 탄소수가 3인 “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 부티릴 에스테르 " 에 관한 실시예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의 기타 화합물은 예측 가능성이 부족하고 그 실체가 불분명한 미완성 영역이므로, 실제로 합성되지도 않은 위 가상의 화합물들로 인하여 정정청구서상의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C5 ~ 7의 알킬에 스테르 화합물의 신규성이 상실되지 않으며, 나아가 C17 알킬에스테르 화합물 가운데 C5 ~ 7의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은 고용해도, 무색, 무취 등의 현저한 효과가 있고, 특히 C5인 원고의 식별제 제품을 C3인 피고 식별제 제품과 비교실험 결과 원고 제품이 피고 제품에 비하여 무색에 가깝고 투명도도 훨씬 우수하며 더 개선된 용해도를 보인다는 점이 확인되었으므로, 정정청구서상의 특허청구범위는 비교대상발명 2에 대한 선택 발명으로서 진보성이 있다 .

( 3 ) 정정청구서상의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식별제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1의 크산 텐 시스템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비교대상발명 1의 히드록시 잔기 대신에 탄소 수 5 내지 7의 알킬에스테르 잔기를 가지고 있는 에스테르계 화합물이므로 비교대상발명 1의 화합물과 그 구조가 전혀 상이하고, 용해도, 색상, 냄새 등에서의 현저한 작용효과도 전혀 개시되어 있거나 암시되어 있지 아니하여 그로부터 용이하게 도출해낼 수 없으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는다 . ( 4 ) 정정 청구에 의해 “ 에테르 ” 로 표시된 화학식을 “ 에스테르 ” 에 관한 것으로 바로 잡았으므로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에 존재하던 기재불비는 해소되었다 . ( 5 ) 특허심판원은 2004. 8. 23. 심리 종결 예정시기 통지를 발송하면서, 양 당사자에게 추가로 제출할 서류가 있는 경우 2004. 9. 20. 까지 제출할 것을 요청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4. 9. 20. 심판사건 의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였으나, 특허심판원은 그 전인 2004 .

9. 15. 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충분히 심리함이 없이 이 사건 특허발명에 대하여 무효 심결을 한 절차상 위법을 범하였다 .

나. 피고들 주장 ( 1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화학식 1의 화합물은 하이드 록시 화합물 또는 에테르 화합물로서 에스테르 화합물과는 전혀 다른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이다 . ( 2 ) 정정청구서상의 특허청구범위에 있는 식별제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2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고 또 현저한 효과도 인정될 수 없으므로 선택발명으로 성립될 수 없고, 오히려 정정청구서상의 특허청구범위는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특허 출원시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 청구는 부적법하다 . ( 3 )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한 것으로서 신규성이 없는데다가, 특허청구범위가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도 않으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한다 .

3. 판단

가. 정정 청구에 대한 판단 ( 1 ) 정정사항이 사건 정정 청구의 요지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화학식 1에서 에테르 결합 ( - OR 및 - OR4 ) 을 에스테르 결합 ( - COOR 및 COOR ) 로 변경하고 ( 정정사항 ① ),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화학식 1에서 치환기 R이 수소, 저급 알킬 또는 할로겐에서 수소로, 치환기 R 및 R2가 수소 또는 C1 ~ 12알킬에서 CH3로, 치환기 R3 및 R4가 수소 또는 C1 ~ 12알킬에서 C5 ~ 7알킬로 각각 정정하며 ( 정정사항 ② ), 이 사건 제5항 발명의 “ 청구항1항 ” 및 “ 발색제 ” 를 “ 제1항 ” 및 “ 착색제 ” 로 각각 변경하면서 이와 대응되도록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일부 기재를 변경 ( 정정사항 ③ ) 하는 것이다 .

그 중 정정사항 ①, ②는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대응되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 중의 화학식 1 화합물이 정정 전 하기식에서 , ( 상기 식에서, R은 수소, 저급 알킬 또는 할로겐을 나타내며, Ri, R, R3 및 R4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며, 각각 수소 또는 C1 ~ 12 알킬을 나타낸다 )

정정 후 하기식으로 정정하는 것인바 , ( 상기 식에서, R3 및 R4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며, 각각 C5 ~ 7 알킬을 나타낸다 ) 이는 측쇄에 “ 히드록시기 ( - OH ) 또는 알킬에테르기 ( - O - C1 ~ 12 알킬 ) 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 ” 에서 “ 알킬에스테르기 ( - OCO - C5 ~ 7 알킬 ) 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 " 로 정정하는 것으로 요약된다 .

( 2 )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감축 및 잘못된 기재의 정정인지 여부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법 제133조 제1항에 의한 무효심판의 피청구인은 지

정된 기간 내에 법 제47조 제3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발명의 명세서 또는 도면에 대하여 정정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허법 제47조 제3항 각호는 “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 및 분명하지 아니한 기재를 명확하게 하는 경우 " 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중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는 명세서나 도면의 기재가 오기임이 명세서의 기재 전체, 주지의 사항 또는 경험칙 등에서 분명한 경우 그 오기를 본래의 올바른 기재로 정정하는 것을 말하고 , 여기에는 특허청구의 범위에 관한 기재자체가 명료하지 않은 경우 그 의미를 명확하게 하거나 기재상의 불비를 해소하는 것과 발명의 상세한 설명과 특허청구의 범위가 일치하지 않거나 모순이 있는 경우 이를 통일하여 모순이 없도록 하는 것도 포함된다 ( 대법원 1989. 3. 28. 선고 87후63 판결 참조 ) .

먼저 정정사항 ①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특허발명의 최초 명세서를 살펴보면 ,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비록 히드록시기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 ( 갑2호증의 2쪽 밑에서 2 ~ 3줄 ) 및 히드록시기의 화합물인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합성방법에 관한 참고예 1이 제시되어 있기는 하나, 한편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본문에서 “ 본 발명에서 사용되는 화학식 1의 화합물들은 에스테르계 식별제 " 라고 분명히 기재하고 있고 ( 갑2호증의 3쪽 17줄 ), 또 참고예 2 내지 5에는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 부티릴에스테르 등 알킬에스테르기가 치환되어 있는 화합물 ( 참고예 2에서는 CI의, 참고예 3에서는 C3의, 참고예 4에서는 C의, 참고예 5에서는 CG의 알킬에스테르로 치환된 것이다 )

을 합성하는 제조예가 제시되어 있으며, 실시예 1, 2에는 참고예 3, 4에서 합성된 알킬 에스테르기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에 의한 식별제 시험예가 제시되어 있는바, 화학은 실험과 분석의 학문으로서 화학 발명의 실체는 그 발명을 구체적으로 구현한 제조예 및 실시예 등에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그에 따라 화학 관련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나타난 실시예 등에 의하여 뒷받침되는 부분을 중심으로 청구되어야 하는 것이 보통인 점에 비추어, 이 사건 특허발명은 명세서의 참고예 2 내지 5에서 제조하고 실시예 1, 2에서 식별제로 사용하여 분석해 본 “ 알킬에스테르기로 치환되어 있는 화합물에 발명의 실체가 있고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화학식 1의 에테르 결합 ( - OR3 및 - ORY ) 으로 표시된 부분은 에스테르 결합 ( - COOR, 및 COOR4 )의 잘못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정정사항 ①은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정정사항 ②는 다양한 치환기 중에서 일부의 치환기를 삭제하고 탄소수의 범위를 감축하는 것으로서 실질적으로 선택적으로 기재된 구성요소의 일부를 삭제하는 것이므로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1호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정정사항 ③은 “ 청구항1항 ” 을 “ 제1항 " 으로 표현을 수정하고 명세서 전체에 비추어 오기임이 명백한 “ 발색제 ” 를 “ 착색제 ” 로 정정하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47조 제3항 제2호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

따라서 이 사건 정정 청구는 특허법 제133조의2 제1항에 의하여 인용되는 특허법 제47조 제3항의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고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3 ) 정정이 특허청구범위의 실질적 확장 내지 변경인지 여부

2001. 2. 3. 법률 제6411호로 개정된 특허법 부칙 제3조 제3호에 의하여 이 사건 정정 청구에 적용되는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은 명세서 또는 도면의 정정은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그 취지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정정을 허용할 경우 정정 전에 적법이었던 행위가 정정 후에 위법으로 되어 법적 안정성을 해치게 되기 때문이고, 여기서 특허청구범위가 변경된다 함은 그 목적 및 작용효과가 다른 새로운 기술구성이 부가된다는 의미로서 그 새로운 기술 구성을 부가하는 것은 발명의 동일성을 상실케 하므로 정정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고 특허청구범위를 정정하는 것이 특허청구범위를 확장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특허청구범위 자체의 형식적인 기재만을 가지고 대비할 것이 아니라 발명의 상세한 설명을 포함하여 명세서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실질적으로 대비하여 그 확장이나 변경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이와 같이 정정되는 경우 특허의 요건에 해당되고 특허출원 당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 대법원 2001. 12. 11. 선고 99후2815 판결 참조 ) .

정정사항 ①, ②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제1항 발명 및 발명의 상세한 설명의 화학식 1 중 측쇄에 “ 히드록시기 ( - OH ) 또는 알킬에테르기 ( - O - C1 ~ 12 알킬 ) 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 ” 을 “ 알킬에스테르기 ( - OCO - C5 ~ 7 알킬 ) 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 " 로 정정하는 것인바,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그것이 명세서의 다른 기재에 비추어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것이라 하더라도, 정정 전의 특허청구범위에 기재된 에테르 결합으로 된 화학식 1은 그 자체로 분명한 화합물로서 명세서 중의 다른 기재를 참작하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 아니고, 정정 전의 에테르 결합으로 된 화학식 1에 포함되는 “ 히드록시기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그 자체가 이미 식별제 화합물로도 사용될 수 있음이 알려져 있는 별개의 화합물이며, 정정 전의 에테르 결합의 화합물과 정정 후의 에스테르 결합의 화합물은 그 구조 및 화학적 성질이 전혀 상이한 것이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 일부에서 이미 히드록시기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의 제조방법에 관한 기재 및 히드록시기의 화합물인 오르토 크레졸프탈레인의 합성방법에 관한 참고예 1이 제시되어 있어 제3자가 명세서 전체를 살펴보는 경우에도 정정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에테르 결합으로 된 화학식 1의 화합물이 에스테르 결합의 오기임을 쉽게 알아차리고 당연히 그것으로 이해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정정은 특허법 제136조 제3항의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

( 4 ) 정정청구서상의 특허청구범위가 독립하여 특허받을 수 있는 것인지 여부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이 비교대상발명 2에 대한 관계에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 착색제로서 하기 화학식 1의 비스페닐이소벤조푸라논 유도체를 포함시켜서 석유제품을 표지하고 ㉯ 여기에 하기 화학식 2의 테트라알킬암모늄 유도체를 발색제로서 첨가하여 발색시키고 ㉰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라 석유제품의 표지 및 식별방 법이다 .

비교대상발명 2에서 식별제 화합물로 제시되어 있는 일반식 화합물은 다양한 치환기 정의를 갖고 있으므로 상당히 광범위한 범위에 이른다고 할 것인데, 그 중에서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식별제 화합물 (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C5 7 알킬에스테르 화합물 ) 과 대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것을 특정하면, 화학식 Ⅲ에서 R ' 이 C5 ~ 7의 직쇄 또는 분지쇄의 알킬기이고, R가 화학식 C ( O ) R이며 여기서 R ' 는 C5 ~ 7의 직쇄 또는 분지쇄의 알킬기이며, x 내지 X, X 내지 x 및 x1이 모두 수소이고, X 및 x가 CHB인 화합물을 형성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치환기의 정의를 취하는 경우 비교대상발명 2의 식별제 화합물은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식별제 화합물인 ㉮구성과 동일하다고 할 것이다 .

비교대상발명 2에서 발색제 화합물로 사용되는 4급 알킬암모늄 수산화물은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발색제로 사용되는 화학식 2의 화합물, 구체적으로는 테트라메틸암모늄히드록사이드, 테트라에틸암노늄히드록사이드 등을 포함하고 있는 테트 라알킬암모늄히드록시 화합물 ( 테트라는 4급, 히드록시 화합물은 수산화물을 의미한다 ) 과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도 비교대상발명 2와 동일하다 .

또한 양 발명은 모두 착색제 ( 식별제 ) 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과 발색제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을 이용하여 그 흡광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석유 제품을 표지 및 식별하는 방법을 제공하기 위한 발명이므로,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와 동일하다 .

따라서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의 범주 내에 포함되는 발명으로서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제2,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화합물을 사용한 석유제품의 표지 방법 및 그 표지된 석유 제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신규성이 없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착색제가 비양자성 용매 또는 그 혼합물에 용해된 형태의 구성을 부가한 것이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발색제가 비수성 용매에 용해된 형태의 구성을 부가한 것인데, 비양자성 용매 또는 비수성 용매 모두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 갑9호증의 컬럼 5의 27 ~ 28출 및 컬럼 2의 57 ~ 62줄 ), 이 사건 제3, 4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 1, 2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5 ) 정정청구서상의 특허청구범위가 선택발명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대한 관계에서 선택 발명에 해당하므로 신규성 및 진보성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선행 또는 공지의 발명에 구성요건이 상위개념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상위개념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만을 구성요건 중의 전부 또는 일부로 하는 이른바 선택 발명은, 첫째, 선행 발명이 선택발명을 구성하는 하위개념을 구체적으로 개시하지 않고 있으면서, 둘째, 선택발명에 포함되는 하위개념들 모두가 선행 발명이 갖는 효과와 질적으로 다른 효과를 갖고 있거나, 질적인 차이가 없더라도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고, 이때 선택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선행 발명에 비하여 위와 같은 효과가 있음을 명확히 기재하면 충분하고, 그 효과의 현저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비교실험자료까지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만일 그 효과가 의심스러울 때에는 출원일 이후에 출원인이 구체적인 비교실험자료를 제출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그 효과를 구체적으로 주장 · 입증하면 된다 (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1후2740 판결 ) .

먼저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 특히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는지 살펴보면, 선행발명을 기재한 선행문헌에 선택발명이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선행문언에 선택발명에 대한 문언적인 기재가 존재하는지의 여부 외에도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선행문헌의 기재 내용과 출원 시의 기술 상식에 기초하여 선행문헌으로부터 직접적으로 선택발명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다거나 도출해 낼 수 있는 정도의 것인지의 여부 내지 선행문헌에 기재된 실시태양과 선택발명의 실시태양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인바, 비교대상발명 2는 광범위한 화학식을 제시하고 있지만 그 명세서의 실시예 등을 통해 실제로 구현된 화합물 중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구성과 가장 근접한 화합물은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부티릴에스테르 화합물 ( 이는 알킬에스테르 잔기의 알킬기 탄소수가 3인 C3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에 상당한 다 ) 인데 ( 갑10호증의 16쪽 실시예 1 참조 ), 위 화합물은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인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C5 ~ 7 알킬에스테르 화합물과 비교하여 볼 때 알킬에 스테르 치환기 부분에서 탄소수가 2이상의 차이가 있으므로, ㉮구성의 식별제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2에 문언적으로 개시되어 있지는 않다 .

그런데,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에는 화학식 Ⅲ의 치환기 R에 대한 설명에서 바람직한 예로서 CI ~ 8 알킬기로 한정하고 있고 구체적 예로서 C3 알킬인 프로필 외에도 CG 알킬인 펜틸, C4 알킬인 부틸, C. 알킬인 에틸, C, 알킬인 메틸 등을 들고 있으며 , 합성과정 등의 용이함 등을 위해 치환기 R가 R ' 과 동일한 것이 바람직하고, 이러한 디에스테르 화합물은 석유제품과 같은 유기 매질 내에서 우수한 용해도 및 안정성 등을 나타낸다는 기재가 있으므로 ( 갑10호증 5쪽에 기재된 화학식의 치환기 정의 참조 ), 당해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라면 비교대상발명 2의 명세서 기재로부터, 크게는 C1 ~ 8 알킬에스테르 화합물, 적게는 C15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을 직접 도출해 낼 수 있다 .

고 할 것이므로, 하위개념인 ㉮구성이 비교대상발명 2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에는 알킬에스테르 잔기의 알킬기 탄소수가 3인 “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 부티릴에스테르 ( C3 알킬에스테르 화합물 ) 에 관한 실시예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는바, ㉮구성의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C5 ~ 7 알킬에스테르 화합물 및 비교대상발명 2의 실시예에 기재된 C3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은 모두 화합물의 모핵을 이루는 구조인 '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 ' 에 알킬에스테르 잔기를 부가하기 위한 반응물예를 들어,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할로겐화아실 ( acyl halides ) 을, 비교대상발명에서는 산무수물을 각각 사용한다 ) 을 유기 용매 ( 이 사건 특허발명에서는 에틸아세테이트를, 비교대상발명 2에서는 크실렌을 각각 사용한다 ) 존재 하에 반응시켜 얻어지는 것으로서, 해당 화합물을 얻고자 하는 그 실시형태가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 보이므로,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2의 실시태양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으로서 거기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다고 할 것이다 .

다음으로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되는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C5 ~ 7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의 전부가 비교대상발명 2와 질적으로 효과가 다르거나 양적으로 현저한 차이가 있는지 살피건대, 갑17호증은 식별제의 외관 색상 비교 실험 데이터로서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되는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직쇄상 C5 알 킬에스테르 화합물과 비교대상발명 2에 포함되는 직쇄상 C3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을 락카신나를 용매로 하여 30 % 의 농도 하에서 색상차이를 측정한 것이고, 갑18호증은 식별제의 용해성 비교 실험 데이터로서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되는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직쇄상 C5 알킬에스테르 화합물과 비교대상발명 2에 포함되는 직쇄상 C3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을 Kerosin ( Kerosene, 등유와 같은 뜻이다 ) 에 1, 000ppm으로 하여 그 혼화성을 측정한 것이다 .

그런데, 정정 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는 식별제는 1ppm 내지 1, 000 ppm의 양으로 석유제품에 첨가되는데 실시예 1, 2에서는 모두 10ppm의 농도로 흡광도를 측정하고 있고, 갑13호증에는 현재 사용되고 있는 식별제의 규격으로 , Kerosene에 10ppm에서 무색의 액체 물이고, 식별제에 시약을 첨가하여 10ppm에서 색상의 변화로 정성 및 기기 적정량이 가능해야 한다는 기재가 있으며, 갑14호증에도 원고가 흡광도 변화의 측정시 식별제 함유량을 10ppm으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므로, 석유제품용 식별제가 상업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농도는 통상 10ppm 정도로 보인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갑17, 18호증은 실제 식별제의 사용 조건과는 전혀 무관하거나 ( 30 % 농도 ) 극단의 고농도 조건 ( 1, 000ppm ) 에서 측정된 것으로서, 단지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포함되는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직쇄상 C5 알킬에스테르 화합물과 비교대상발명 2에 포함되는 직쇄상 C3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이 고농도 조건에서 외관의 색상 및 Kerosin과의 혼화성에 있어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는 정도에 그칠 뿐이고, 직쇄상 C, 알킬에스테르 화합물이 실제 석유제품용 식별제로서 사용되는 경우 현저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달리 이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가 없다 .

더구나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오르토 - 크레졸프탈레인의 직쇄상 C5 알킬에스테르 화합물 외에도 직쇄상의 C6 알킬과 CG 알킬에스테르 화합물, 다양한 분지상의 C5 알킬, C6 알킬, C, 알킬에스테르 화합물 등 다수의 화합물 들이 포함되어 있는 데 (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는 화학식 1의 정의에서 C5 ~ 7 알킬이라고 되어 있을 뿐 직쇄 상인지, 분지상의 것인지 한정이 없으므로 이 모든 형태의 것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 이들 화합물에 대하여는 식별제로서의 현저한 효과가 있다거나 이를 합리적으로 추인할 만한 아무런 증거도 없다 .

원고는, C1 ~ 4 알킬은 저급알킬로서 C5 알킬 이상의 고급알킬과 물성이 현저히 다르고, CG 알킬과 CS 알킬 또한 옥탄가 등의 정의로 보아 그 특성이 확연히 달라지는 것이므로, 알킬에스테르 잔기의 탄소수를 C5 ~ 7 알킬로 한정한 것은 식별제로서 가장 바람직한 물성을 갖는 것을 한정한 것으로서 그 탄소수의 한정에 임계적 의의가 있다고 주장하나 ,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의 식별제 화합물은 측쇄의 알칸 외에도 그 모핵 구조에 특징이 있는 것이어서 측쇄의 알칸 만에 의하여 그 화합물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

고 볼 수는 없고, 모핵과 측쇄가 일체로 결합되어진 화합물 전체로서 그 특성이 평가되어야 할 것인바, 탄소수 C5 ~ 7 알킬이 측쇄에 결합되어짐으로써 전체 화합물이 알칸의 탄소 수 변화와 같이 그 특성이 달라진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따라서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식별제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2에 구체적으로 개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비교대상발명 2에 비하여 현저한 효과가 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정정 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하여 신규성이 없는 것이고, 선택발명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선택발명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

( 6 ) 결국 이 사건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거나 잘못된 기재를 정정하는 경우에 해당하지만,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비교대상발명 2에 의해 신규성 및 진보성이 없어 특허 출원시 특허받을 수 없는 것이므로, 이 사건 정정 청구는 허용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

나. 무효 사유에 대한 판단

이 사건 정정 청구가 부적법하여 허용될 수 없으므로 이하에서는 정정 전의 명세서를 기준으로 등록무효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살핀다 . ( 1 ) 신규성 여부

정정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을 비교대상발명 1과 대비하여 보면, 이 사건 제1 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① 착색제로서 화학식 1의 비스페닐이소벤조푸라논 유도체를 포함시켜서 석유제품을 표지하고, ㉡ 여기에 화학식 2의 테트라알킬암모늄 유도체를 발색제로서 첨가하여 발색시키고, Ⓒ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② 석유제품의 표지 및 식별방법이다 .

비교대상발명 1에서 식별제 화합물로 사용되는 화합물 중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⑦구성의 식별제 화합물과 대비하기에 가장 적절한 화합물은 하기 화학식의 화합물인데 , 위 화학식으로 표시된 식별제 화합물의 치환기 정의 중 Rio이 브롬, 염소, 수소 이고 R이 C1 - 8의 알킬이고 Rs 및 R이 수소인 화합물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①구성의 화학식 1에서 R이 수소 또는 할로겐이고 R 및 R2가 C1 - 8의 알킬이고 R3 및 R4가 수소인 화합물과 동일하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①구성의 식별제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1의 식별제 화합물과 중복된다고 할 것이다 .

비교대상발명 1에서 하기 일반식으로 표시된 발색제 화합물의 R1 내지 R4와 R5에 대한 치환기 정의 중 Ri, R2, R3, R4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알킬 또는 벤질이고 R5가 수소 또는 알킬기인 화합물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①구성에서 화학식 2에 대한 치환기 정의 중 Ra, Rb, R 및 Rd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며, 각각 C1 ~ 12 알킬기, 특별하게는 벤질기를 나타내고, Re는 수소 또는 C1 ~ 8의 알킬기를 나타내는 것과 동일하므로 ,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의 발색제 화합물은 비교대상발명 1의 발색제 화합물과 중복된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양 발명은 모두 식별제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과 발색제로 사용될 수 있는 화합물을 이용하여 그 흡광도 등을 측정함으로써 석유 제품을 표지 및 식별하는 방법에 관한 것이므로, 정정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구성은 비교대상발명 1과 동일하다 .

따라서 이 사건 제1항 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또한 이 사건 제2, 5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동일한 화합물을 사용한 석유제품의 표지 방법 및 그 표지된 석유 제품을 청구하고 있을 뿐이므로,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없고, 이 사건 제3항 발명은 이 사건 제1, 2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착색제가 비양자성 용매 또는 그 혼합물에 용해된 형태의 구성을 부가한 것이고, 이 사건 제4항 발명은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으로서 발색제가 비수성 용매에 용해된 형태의 구성을 부가한 것인데, 비양자성 용매 또는 비수성 용매 모두 비교대상발명 1에 개시되어 있으므로 ( 갑9호증의 컬럼 5의 27 ~ 28줄 및 컬럼 2의 57 ~ 62줄 ), 이 사건 제3, 4항 발명 역시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없다고 할 것이다 .

( 2 ) 기재불비 여부

나아가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의 기재불비에 관하여 보건대, 정정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에 기재된 상기 화학식 1에서 잔기 - OR ( 또는 OR4 ) 는 각각 - OH 또는 - OC1 ~ 12 알킬을 나타내므로 화학식 1의 화합물은 “ 히드록시 또는 알킬에테르기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 " 로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특허발명의 참고예 2 내지 5에서 제조된 화합물은 모두 “ 알킬에스테르기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일 뿐 아니라 , 이를 식별제로 사용한 예인 실시예 1, 2 또한 “ 알킬에스테르기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제1항 발명에서 화학식 1 중의 잔기가 OC1 ~ 12 알킬인 경우의 화합물 ( 즉, 알킬에테르기의 치환기를 갖는 화합물 ) 은 이 사건 특허발명의 명세서에서 그 제조예나 실시예의 기재가 전혀 없음을 알 수 있다 .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특허청구범위는 발명의 상세한 설명에 의해 뒷받침되지 않는 것으로서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발명은 모두 이 사건 제1항 발명의 종속항이거나 또는 이 사건 제1항 발명과 마찬가지로 화학식 1의 화합물의 사용을 그 특징으로 하는 발명인바 , 이 사건 제1항 발명이 화학식 1의 화합물에 관하여 특허청구범위의 기재불비가 있는 이상 이 사건 제2 내지 5항 발명 역시 특허법 제42조 제4항에 위배된다고 할 것이다 . ( 3 ) 따라서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다고 할 것이다 .

다. 심리 종결예정 통지시기통지에 관한 원고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특허심판원이 심리 종결예정시기통지를 발송하면서 지정한 추가서류 제출기한 이전에 이 사건 특허발명의 등록을 무효로 하는 이 사건 심결을 함으로써 원고의 주장 및 증거를 충분히 심리하지 아니한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특허심판원의 심리 종결 예정시기통지는 특허법에 규정된 절차가 아니라 심리종결 시기에 대한 당사자의 예측 가능성을 높여주기 위하여 특허심판원이 임의적으로 행한 절차에 불과하므로 심리종결예정시기통지에서 지정한 날 이전에 심리종결을 하였다고 하여이 사건 심결 자체가 곧바로 위법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원고가 채택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2004. 9. 20. 자 심판사건의견서 ( 갑6호증 ) 는 그 주장이 대부분 종전 주장을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하는 것도 아니므로, 위 주장은 이유 없다 .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정정 청구는 특허청구범위를 실질적으로 변경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정정 후의 특허청구범위가 특허 출원시 특허받을 수 없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고, 정정 전의 이 사건 특허발명은 비교대상발명 1에 의해 신규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특허청구범위의 기재가 불비하므로 그 등록이 무효로 되어야 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이 사건 심결은 정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심결의 취소를 구하는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판사

재판장 판사 주기동

판사 설범식

판사 김철환

별지

별지 1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1. 착색제로서 하기 화학식1의 비스페닐이소벤조푸라논 유도체를 포함시켜서 석유

제품을 표지하고, 여기에 하기 화학식2의 테트라알킬암모늄 유도체를 발색제로서 첨가

하여 발색시키고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석유제품의 표지 및 식별방법

( " 이 사건 제1항 발명 " ) .

[ 화학식5

( 상기식에서, R은 수소, 저급 알킬 또는 할로겐을 나타내며, Ri, R2, R3 및 R4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며, 각각 수소 또는 GI ~ 12 알킬을 나타낸다. )

[화학식2]

( 상기식에서, Ra, Rb, Re 및 Rd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며, 각각 C1 ~ 12 알킬기, 특별하게

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또는 벤질기를 나타내고, Re는 수소 또는 탄소원자수 1 내

지 8의 알킬기를 나타낸다. )

2. 화학식 1의 비스페닐이소벤조푸라논 유도체를 착색제로서 포함시키는 것을 특징

으로 하는, 석유제품의 표지 방법 ( " 이 사건 제2항 발명 " ) .

3. 제1 또는 2항에 있어서, 화학식 1의 착색제는 자일렌, 나프탈렌과 같은 방향족 탄

화수소, 벤질알콜 및 페놀글리콜에테르와 같은 방향족 알콜, 포름아미드, N, N - 디메틸포

름아미드, N, N - 디메틸아세트아미드 또는 1 - 메틸피롤리돈과 같은 비양자성 용매 또는

이들의 혼합물에 용해된 형태로 석유제품에 첨가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방법 " 이 사

건 제3항 발명 " ) .

4. 제1항에 있어서, 발색제인 화학식 2의 테트라알킬암모늄 유도체는 방향족 알콜 ,

글리콜 및 글리콜 에테르와 같은 비수성 용매에 용해된 형태로 사용되는 것을 특징으

로 하는 방법 ( " 이 사건 제4항 발명 " ) .

5. 청구항 1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비스페닐이소벤조푸라논 유도체를 발색제로서

함유하는, 표지된 석유제품 ( " 이 사건 제5항 발명 ' ) .

별지 2 정정청구서상 이 사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 ( 갑7, 8호증 )

1. 착색제로서 하기 화학식 1의 비스페닐이소벤조푸라논 유도체를 포함시켜서 석

유제품을 표지하고, 여기에 하기 화학식 2의 테트라알킬암모늄 유도체를 발색제로서

첨가하여 발색시키고 흡광도를 측정하는 것으로 구성되는, 석유제품의 표지 및 식별방

법 ( " 이 사건 제1항 발명 " ) .

[화학식1]

( 상기식에서, R3 및 R4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며, 각각 C5 ~ 7 알킬을 나타낸다. )

[화학식21

( 상기식에서, Ra, Rb, R - 및 Rd는 서로 동일 또는 상이하며, 각각 C1 ~ 12 알킬기, 특별하게

는 메틸, 에틸, 프로필, 부틸 또는 벤질기를 나타내고, Re는 수소 또는 탄소 원자수 1

내지 8의 알킬기를 나타낸다. )

2 ~ 4. ( 별지 1과 같다 )

5. 제1항에 기재된 화학식 1의 비스페닐이소벤조푸라논 유도체를 착색제로서 함유하

는, 표지된 석유제품 ( " 이 사건 제5항 발명 ) .

별지 3 비교대상발명들

1. 비교대상발명 1 ( 1997. 9. 30. 등록된 특허번호 제5, 672, 182호의 미국특허공보, 갑9호증 )

“ 석유 제품용 무색 식별제 및 그 검출방법에 관한 발명으로서, 하기 화학식 Ⅲ 등과

같은 석유제품 식별제를 이용하고, 하기 화학식의 4급 알킬 암모늄 수산화물을 발색제

로 사용하며, 자외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 흡수 분광광도계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석유제품의 표지 및 식별 방법을 주요 내용으

로 하고 있다 .

nan

[ 여기서, R은 1 내지 8개의 탄소원자를 함유하는 알킬 또는 알콕시 기이고 ; Rs 및 Ry는

수소, 알킬 또는 알콕시 기이고, Rio은 브롬, 염소 또는 수소의 임의의 조합임 ]

[ 여기서, Ri, R2, R3 및 R4는 동일하거나 상이한 알킬 또는 벤질기이고, R5는 수소 또는

알킬기임 ]

2. 비교대상발명 2 ( 2001. 1. 4. 자 국제공개특허공보 WO 01 / 00561호, 갑10호증 )

석유 연료 또는 용매와 같은 다양한 제품을 마킹하거나 태깅하는데 유용한 무색 또는

거의 무색의 화합물과 그와 관련된 조성물 및 방법에 관한 것으로서, 하기 화학식과 같

은 석유제품 식별제를 이용하고, 4급 알킬암모늄 수산화물을 발색제로 사용하며, 자외

선, 가시광선 또는 적외선흡수 분광광도계나 액체 크로마토그래피를 사용하여, 측정하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석유제품의 표지 및 식별방법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

[ Ar ' 및 Ar는 각각 독립적으로 치환 또는 미치환된 페닐렌기 또는 치환 또는 미치환된

나프틸렌기를 나타낸다. R ' 은 1 내지 22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

기를 나타낸다. R는 수소 원자 또는 화학식 C ( O ) R ( 여기서 R ' 는 수소 원자 또는 1 내

지 22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기를 나타낸다 ) 를 나타낸다. R는 수

소 원자 또는 1 내지 12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기, 1 내지 12개

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직쇄 또는 분지쇄 알콕시기, 히드록실기 또는 치환 또는 미치환된

페닐 또는 나프틸기를 나타낸다. Z는 수소 원자 또는 더 바람직하게는 AP 또는 R와

결합하여 락톤고리를 형성하는 원자들의 기를 나타낸다 .

nan

[ R ' 은 1 내지 22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기를 나타낸다. R는 수소

원자 또는 화학식 C ( O ) R ( 여기서 R는 수소 원자 또는 1 내지 22개의 탄소 원자를 갖는

직쇄 또는 분지쇄 알킬기를 나타낸다 ) 를 나타낸다. X - X ' 은 독립적으로 수소 원자, 할로

겐 원자, 1 내지 6개의 탄소 원자들을 갖는 알킬기, 1 내지 6개의 탄소 원자들을 갖는

알콕시기, 히드록시기, 시아노기, 카르복실산기 및 카르복실산 에스테르기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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