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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7.01.20 2016허5491
등록무효(특)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의 이 사건 특허발명(갑3호증) 1) 발명의 명칭 : 아미드 유도체 및 이의 염 및 이를 포함하는 약제학적 제제 2) 출원일/ 우선권주장일/ 등록일/ 등록번호 : 1998. 10. 15./ 1997. 10. 17./ 2005. 7. 29./ 제506568호 3) 특허등록 당시의 청구범위 【청구항 1】화학식 1의 아미드 유도체 또는 이의 염 화학식 1 위의 화학식 1에서, 환 B는 헤테로아릴 그룹이고, X는 결합 또는 C1-C6 알킬렌 그룹이고, R은 수소원자, 할로겐 원자, C1-C6 알킬 그룹, 아미노 그룹, 아릴 C1-C6 알킬 그룹 또는 할로아릴 C1-C6 알킬 그룹이다. 【청구항 2】(R)-4'-[2-[(2-하이드록시-2-페닐에틸)아미노]에틸]-2-피리딘카복스아닐리드, (R)-2-[1-(4-클로로벤질)-1H-이미다졸-2-일]-4'-[2-[(2-하이드록시-2-페닐에틸)아미노]에틸]아세트아닐리드, (R)-2-[1-(3,4-디클로로벤질)-1H-테트라졸-5-일]-4'-[2-[(2-하이드록시-2-페닐에틸)아미노]에틸]아세트아닐리드, (R)-2-(2-아미노티아졸-4-일)-4'-[2-(2-하이드록시-2-페닐에틸)아미노]에틸]아세트아닐리드, (R)-2-(2-아미노피리딘-6-일)-4'-[2-[(2-하이드록시-2-페닐에틸)아미노]에틸]아세트아닐리드, (R)-4'-[2-[(2-하이드록시-2-페닐에틸)아미노]에틸-2-(2-피리딜)아세트아닐리드 또는 이의 염 【청구항 3】제1항에 따르는 아미드 유도체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제제 【청구항 4】제2항에 따르는 아미드 유도체 또는 이의 염을 포함하는, 당뇨병 치료용 약제학적 제제 4) 2016. 4. 21.자 정정명세서에 의하여 정정 청구된 청구범위 아래 밑줄을 쳐서 표시한 부분이 구체적으로 정정된 부분이고, 이하 위 2016. 4. 21.자 정정명세서에 의하여 정정 청구된 청구항들을 ‘정정청구항 O'와 같이 구분하여 표시한다.

【청구항 1】화학식 1의 아미드 유도체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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