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판결요지
판시사항
[1] 변론종결 후의 변론재개신청을 기각한 것이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2] 매도인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원상회복의무인 반면 상대방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의무는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상대방이 원인 없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인 경우, 양 의무는 별개의 발생원인에 기한 것이어서 이행상의 견련관계가 없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2조 , 제423조 [2] 민법 제536조 제1항 , 제548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공1988, 256)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공1996상, 896)
원고, 피상고인
오선산업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태세외 1인)
피고, 상고인
주식회사 태종산업개발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송현규외 1인)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당사자가 변론종결 후 그 항변 및 입증을 위하여 변론재개신청을 한 경우에 그 입증의 여하에 따라 판결의 결과가 달라질 수도 있는 관건적 요증사실에 해당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느냐의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속한 사항이므로 당사자가 항변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가 충분히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다가 변론종결 후에 한 변론재개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하여 이를 심리미진의 위법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 대법원 1987. 12. 8. 선고 86다카1230 판결 , 1996. 2. 9. 선고 95다2333 판결 등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은 이 사건 제1심 및 원심의 변론과정에서 동시이행항변을 전혀 하지 않고 있다가 원심의 변론종결 후 변론재개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비로소 동시이행항변이 담긴 준비서면을 제출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고들이 주장하는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의무인 반면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는 이 사건 매매계약 해제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미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 주식회사 태종산업개발이 이 사건 임야에 관하여 원인 없이 이전등기를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므로 원고와 피고들의 각 의무는 동일한 법률요건이 아닌 별개의 발생 원인에 기한 것으로서 양 의무 간에 이행상의 견련관계를 인정할 수도 없고, 기록을 살펴보아도 피고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매매계약해제로 인한 원고의 매매대금반환의무가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변론재개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조치는 적절한 것으로 보이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심리미진의 위법은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