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1993. 12. 28. 선고 92도3198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41(3)형,589;공1994.2.15.(962),588]
판시사항

농한기 농지개량목적의 일시적 형질변경과 농지전용허가의 요부

판결요지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1992.2.22. 대통령령 제13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의2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 기타 토석 및 광물채굴 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농지의 형질변경이 농한기에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인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여동영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검사의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허가 없이 1991.10. 중순경부터 같은 달 하순경까지 사이에 상대농지인 이 사건 답(답) 3필지 합계 3,380㎡를 포크레인으로 깊이 약 1 내지 3미터 가량 흙을 파내어 농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농지를 전용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하여, 피고인의 행위는 농지의 형질을 변경한 경우에 해당되지만, 거시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여러가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버섯종균재배를 위한 비닐하우스를 설치하기 위하여 폭 약 2, 3미터의 계단식 논인 이 사건 농지를 평탄하게 고루어 놓았을 뿐이고, 그 형질변경은 비영농기에 일시적으로 이루어졌으며, 비록 종전과는 경작목적이 달라지기는 하였지만 위 농지가 새로운 경작목적인 버섯종균재배목적에 맞도록 원상회복되어 오히려 농업생산력이 증진되었으므로, 이러한 형질변경행위는 농지의 전용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의 허가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다.

그러나 이 사건 행위시 법인 구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1993.6.11. 법률 제45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법'이라 한다) 제4조 제1항 은 농지를 전용하고자 하는 자는 그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농수산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시행령 제3조의2(1989.7.21. 대통령령 제12761호로 신설되어 1992.2.22. 대통령령 제135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는, 농지개량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토석을 채굴하거나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제2호), 기타 토석 및 광물채굴 등의 목적으로 농한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경우(제3호)에도 그 목적사업이 종료된 후 일정기간 내에 원상복구를 하는 조건으로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원심판시와 같이 피고인이 한 이 사건 농지의 형질변경이 농한기에 농지개량을 위한 일시적인 것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이는 위에서 본 일시전용허가를 받아야 할 경우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인 농지전용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허가사항이 되는 농지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 하겠으니, 같은 취지의 상고논지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용준 천경송(주심) 안용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