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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
대전지법 강경지원 1993. 12. 23. 선고 93고단361 판결 : 항소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하집1993(3),404]
판시사항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고 있던 사람이 그 일시전용허가기간이 끝난 후 원장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무허가농지전용이 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에서의 농지란 법적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장이 농경지 또는 다년성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의 농지를 말하는데 피고인이 농지의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하고 있었다면 그 토지는 위 법률 소정의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따라서 전용허가기간 이 끝난 후 원장회복명령에 불응한 채 계속하여 같은 용도로 사용하더라도 위 법률 소정의 무허가농지전용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피 고 인

피고인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이름 생략)주식회사의 대표이사인바,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충남 부여군 초촌면 (지번 생략) 답 1,742제곱미터, 같은 리 476 답 714제곱미터, 같은 리 476의 2 전 1,633제곱미터 (이하 이 사건 토지들이라고 한다)에 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위 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다가, 위 일시전용허가기간이 종료한 후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한 채 농지전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위 상대농지 3필지 도합 4,353제곱미터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여 이를 전용한 것이다.

2. 그러므로 살피건대, 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1993.5.1.경부터 같은 해 7.27 경까지 사이에 허가 없이 상대농지를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전용하였다는 것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에 의하면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고, 같은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하면, 농지란 법적 지목 여하에 불구하고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경지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와 그 개량시설(지소, 양배수시설, 수로, 농로, 제방 기타 농지의 보전이나 이용에 괼요한 시설)의 부지를 말한다. 그런데 위 공소사실 자체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은 1992.10.26.부터 1993.3.31.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에 관하여 농지 일시전용허가를 받아 이를 공소외 (이름 생략)주식회사의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하였고, 1993.4.30.까지의 원상회복기간 중 원상회복을 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이므로 1993.5.1.경에는 이 사건 토지들은 위 법률 소정의 농지가 아니었음이 명백하고, 따라서 이를 농작물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이 농지의 전용이 될수는 없다.

이 사건 토지들은 1993.5.1.경에는 이미 그 이전의 일시전용허가에 의하여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 부지로 전용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3. 또한 피고인이 부여군수로부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15조 소정의 원상회복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은 피고인도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같은 법률에는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므로 그 원상회복명령의 불이행 자체로 피고인을 처벌할 수도 없다.

4. 결국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가 진실한 것이지만 피고인이 1993.5.1.부터 같은 해 7.27.경까지 사이에 이 사건 토지들을 자재야적장 및 현장사무실부지로 사용한 것이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1조 제2항이 정하는 `상대농지를 허가 없이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 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판사 한기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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