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소정 농지의 전용 및 농지의 형질변경의 의의
나. 비영농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킨 것이 농지의 전용에 해당되는지 여부
판결요지
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소정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설시한 것이 농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애가 되는 유형물 등의 설치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의 형질변경은 결국 농지로서의 형태나 성질을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특정농지를 일시적이나마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는 일응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 있다.
나. 특정농지가 그 자체 및 그 주변농지의 상황에 비추어 비영농기가 분명히 있는 경우라면 당해 비영농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켰더라도 그 비영농기 중에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아울러 종전에 비하여 농업생산력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증진되게 되었다면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행위는 농지의 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나.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4조 제1항 , 제21조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사건을 전주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이 사금채광을 위하여 이사건 농지들을 당국의 허가없이 1986.3.15경 부터 4.6까지 사이에 포크레인 3대를 사용하여 깊이 약 7-8미터 가량 파헤친 행위가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소정의 농지의 전용으로서의 형질변경에 해당하므로 마땅히 같은 법 제4조 에 의한 허가를 받아 해야 하는데 그러하지 안했으니 같은 법 제21조 에 따라 처벌되는 것이 옳다고 판단하고 있다.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제2조 제7호 는 농지의 전용이라 함은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 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지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농지의 전용이란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고 이와 같은 행위를 예시한 것이 농지의 형질변경이나 농지로서의 사용에 장해가 되는 유형물 등의 설치라 할 것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농지의 형질변경은 결국 농지로서의 형태나 성질을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를 일컫는 것이라고 보는 것이 옳으므로 특정농지를 일시적이나마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수 없게 변경시키는 행위는 일응 농지의 전용행위로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는 특정농지가 위치하고 있는 당해지역의 기후나 토질등에 의하여 영농의 수익성 유무와 정도가 다른 것이어서 그에 따라 당해토지의 권리자가 농지를 경작 또는 재배지로 사용할 때(영농기)도 있고 그렇지 않는 때(비영농기 또는 농한기)도 있을 수 있음은 우리의 경험상 명백하고 한편 위에서 본 법률은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농지의 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은 같은 법 제1조 에서 밝히고 있는 바이므로 이로써 본다면 특정농지가 그 자체 및 그 주변 농지의 상황에 비추어 비영농기가 분명히 있는 경우라면 당해 비영농기에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을 변경시켰더라도 그 비영농기 중에 다시 원상회복이 되고 아울러 종전에 비하여 농업생산력이 저하되지 아니하고 증진되게 되었다면 당해 농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위에서 본 농지의 전용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어서 같은 법 제 4조 제 1항 소정의 허가대상이 아니라고 새기는 것이 옳다 하겠다.
그러므로 원심으로서는 이 점까지 심리해 보아 피고인의 원심 설시행위가 농지의 전용행위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않은 것은 위에서 본 법률의 해석을 잘못한 것이 아니면 심리를 미진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령위반의 허물이 있다 할 것이고 이 점을 비난한 것으로 보이는 논지는 이유있다.
이리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다시 심리판단케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