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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6. 5. 27. 선고 86도594 판결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집34(2)형,364;공1986.7.1.(779),841]
판시사항

농한기에 농지에 유입된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 객토를 넣을 목적으로 한 골재채취행위가 농지의 전용행위인지 여부

판결요지

농한기를 이용하여 농지에 유입된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 객토를 넣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미터가량 굴착하고 골재 30,000루베 가량을 채취한 것이라면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의 입법목적등에 비추어 비록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가 생겼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농지를 농작물경작 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어 위 법률 제21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인

상 고 인

피고인들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제1심판결은 피고인들이 당국의 허가없이 1985.2.28부터 같은해 4.15까지 사이에 용인군 이동면 천리에 있는 재단법인 영원한 도움의 성모회 소유의 논인 절대농지와 상대농지를 포크레인 등의 중장비를 이용하여 약 1미터가량 굴착하고 골재 30,000루베 가량을 채취함으로써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 , 2항 위반의 죄로 의율처단하였고, 원심판결은 피고인들이 골재를 채취한 농지들은 과거 수년동안의 토사유입으로 모래와 돌이 1미터 이상 쌓여 있어 경작에 방해가 되었으므로 농한기를 이용하여 이를 제거하고 객토를 넣어 옥답으로 개량한 것일뿐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여 전용한 경우가 아니라는 피고인들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피고인들이 농지를 포크레인 등으로 깊이 1미터정도를 굴착함으로써 농작물 경작이 어렵게 된 이상 이는 농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고, 당국의 허가없이 그러한 행위를 하였다면 이로써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 , 2항 의 구성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며 후일 다시 경작이 가능한 상태로 복구하였다 하더라도 위와 같이 이미 성립된 죄책을 면할 수 없는 것이라고 판단하여 배척하였다.

2. 그러나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그 제1조 에서 명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농지의 전용을 적절히 규제하여 이의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며, 그 제2조 제7호 는 “농지의 전용”이라는 용어의 정의에 관하여 농지의 형질을 변경하거나 농지의 이용에 장해가 되는 시설 또는 구조물의 설치등으로 농지를 농작물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재배 이외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인들이 원심에서 주장한 바와 같이 농한기를 이용하여 이 사건 농지에 유입된 모래와 돌을 제거하고 객토를 넣어 농작물경작에 적합한 농지로 개량하기 위해 그 판시와 같은 굴착 및 토사채취행위를 한 것이었다면 이는 농지의 전용을 규제하여 농지보전을 도모하고 그 이용도를 높여 농업생산력의 증진에 기여하려는 위 법률의 입법목적에도 반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농한기를 이용하여 그와 같은 행위를 하므로서 농작물경작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아니한 이상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이 변경된 상태가 생겼었다 하더라도 이를 가리켜 농지를 농작물경작이외의 목적에 사용한 것이라 할 수 없을 것이니, 피고인들의 소위가 위 법률 제21조 제1항 , 제2항 소정의 농지를 전용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기록에 나타난 관계증거에 의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농지의 소유자측과의 약정에 의해 그 농지(답)들을 농작물경작에 이용하지 않는 시기에 원심 및 제1심 판시와 같은 굴착 및 토사채취행위를 한 것이었고, 그로 인하여 변경된 지형에는 피고인들이 비용을 부담하여 농경에 적합한 객토를 넣어 토질을 개량 복구함으로써 당해년도의 농작물 경작에 아무런 지장도 초래한 바 없는 사실을 엿볼 수 있음에도 원심이 이러한 사실유무를 심리판단함이 없이 피고인들의 굴착행위로 인하여 일시적으로 농지의 형질변경이 생겼던 이상 농지의 전용에 해당한다는 취지에서 피고인들의 판시 소위가 농지의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 , 2항 에 위반된다고 판단한 점에는 농지의 전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 하겠으므로 상고논지는 이유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케 하고자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준승(재판장) 오성환 이병후 윤관

D19860527

Role="779,841">Y공1986.7.1.

H779

P841

U86도594

S수원지법

심)6.2.27.선고,85노901판결

C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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