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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12. 선고 90도1477 판결
[배임증재][공1990.12.1.(885),2336]
판시사항

가. 배임수증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의 의미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상의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은 경우 배임수증죄의 성립 여부(소극)

판결요지

가. 형법 제357조 제1항 , 제2항 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나.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의 해석상 총대는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니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나 전체 조합원 혹은 조합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볼 수도 없으므로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더라도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 않는다.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형법 제357조 제1항 , 제2항 의 배임수증재죄에 있어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타인으로부터 위탁된 사무를 그 타인의 이익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 할 것이므로,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를 타인을 위하여 처리하는 경우라도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고 할 것이다.

구 축산업협동조합법(1988.12.31. 법률 제408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에 의하면, 단위축산업협동조합의 최고 의결기관으로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임원의 선출과 해임 등을 의결하는 조합원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고, 조합원이 100인을 초과하는 조합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갈음할 총대회를 둘 수 있는데, 총대회는 10인 이상 100인 이하의 총대로 구성되며, 총대는 조합원이어야 하고 조합의 임원이나 직원을 겸직할 수 없는 외에는 총대의 지위나 권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다. 다만 총대회에는 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것으로 보아, 총대는 총회에서의 조합원과 같이 총대회에서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갖는 등 총회에 갈음하여 조합의 의사를 결정하는 총대회의 구성원에 불과하며, 비록 각 구역조합원의 호선에 의하여 선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선출구역 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하여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를 선출구역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으로 볼 수는 없고, 또 총회에 갈음하는 조합의 의사결정기관인 총대회 구성원일 뿐 조합의 임원 기타 업무집행기관도 아니므로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가 전체 조합원의 혹은 조합의 사무라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단위 축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총대회에서의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주고 받았다하여 다른 불이익을 받은 것은 별론으로 하고 배임수증재죄가 성립되지는 않는다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취지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상고논지는 그 이유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우동(재판장) 이재성 윤영철 김용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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