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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도970 판결
[배임수재][공1990.4.15.(870),833]
판시사항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가 조합장선거와 관련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경우 배임수재죄의 가부(소극)

판결요지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일 뿐 임원이나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며 선출지역 조합원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총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는 자기의 사무이고 이를 선거구역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이고, 따라서 총대가 조합장선거에 출마한 후보자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부탁과 함께 금원을 교부받았더라도 배임수재죄로 처벌할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변 호 인

변호사 김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은 피고인은 울산수산업협동조합의 조합장 선거에 관하여 총대로서 종합원들의 투표권을 위임받아 처리하던 자인바, 그 판시 일시에 위 선거에 출마한 그 판시 공소외인들로부터 자신을 지지하여 달라는 취지의 부탁과 함께 그 판시금원을 교부받아 위 투표권행사임무에 관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각 재물을 취득한 사실을 인정하고 피고인의 행위가 배임수재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지역별 수산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조합의 의결기관인 총회의 구성원일 뿐 임원이나 기타 업무집행기관이 아니며 선출지역조합운의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않고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회에서 임원선거에 참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자주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총회에서의 의결권 또는 선거권의 행사는 자기의 사무이고 이를 선출지역 조합원이나 조합의 사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총대가 총회에서 조합장선출을 위한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은 자기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를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이 피고인의 원판시 투표권행사가 타인의 사무임을 전제로 하여 피고인을 배임수재죄로 처벌하였음은 수산업협동조합법상의 총대의 지위와 배임수재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배만운(재판장) 김덕주 윤관 안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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