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4.10.30 2014고단2607
배임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05. 11.경 경북 영덕군 D 아파트 공사 현장을 (주)대양주택건설로부터 인수하여 그때부터 2011. 10. 12.까지 공사를 진행하면서 위 공사현장의 감리업체로 선정되어 업무를 맡고 있던 피해자 주식회사 진명엔지니어링에 감리비 156,434,000원을 지급하지 못하였다.

이때 피고인은 2011. 11. 22.경 대구 동구 E에 있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중에서 시가 약 2억 4천만원 상당의 101동 305호를 물적 담보로 제공하고 분양계약서를 작성해주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위 아파트 101동 305호의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해주어야 할 임무가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은 임무에 위배하여, 2011. 11. 23.경 위 아파트 101동 305호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1억 1천만 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는 F에게 매매예약에 기한 가등기를 설정해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피해자에게 F의 가등기 피담보채무액인 1억 1천만 원 상당의 재산상 손해를 가하였다.

2. 판단

가.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여기에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한다고 하려면 당사자 관계의 본질적 내용이 단순한 채권채무 관계를 넘어서 그들 간의 신임관계에 기초하여 타인의 재산을 보호 또는 관리하는 데 있어야 하고,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