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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6.10.13 2016도7945
배임수재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배임죄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위법한 임무위배행위로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여 사무의 주체인 타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하는 것이므로, 그 범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신분이 있어야 한다. 만약, 그 사무가 타인의 사무가 아니고 자기의 사무라면, 그 사무의 처리가 타인에게 이익이 되어 타인에 대하여 이를 처리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라도, 그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8도11722 판결,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08도1047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E시각장애인연합회 회장 선출을 위하여 투표권을 행사하는 것이 C시각장애인협회와의 신임관계에서 그 사무를 처리하는 것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제1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인정하여, 검사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였다.

이러한 원심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인정을 다투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사실심법원의 자유판단에 속하는 원심의 증거 선택 및 증명력에 관한 자유판단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및 원심이 유지한 제1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배임수재죄의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위법이 없다.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대법원판결은 이 사건과 사안이 다르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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