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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법 상주지원 1988. 8. 3. 선고 88고단105,88고단128(병합) 판결 : 항소
[배임증재등피고사건][하집1988(3·4),503]
판시사항

단위농협총대가 타인 즉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단위농협총대는 일단 선출되면 선거지역조합원뿐만 아니라 전조합원을 대표해서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릭해서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하므로 이러한 총대를 전조합원은 물론 선출지역조합원으로부터 위임받은 자라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 없다.

참조조문
피 고 인

피고인 1외 10인

주문

피고인들은 모두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 1과 피고인 2는 1988. 2. 27. 실시될 상주군 모서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후보자 추천회의에서 각 그 희망자로 등록한 자들이고, 피고인 3은 위 조합 소정리지역, 피고인 4와 피고인 5는 위 조합 대포리지역 피고인 6, 7, 8은 위 조합 득수리지역, 피고인 9는 위 조합 정산리지역, 피고인 10은 위 조합 화현리지역, 피고인 11은 위 조합 호음리지역의 총대로 각 재직하던 자들로서, 1. 가. 피고인 1은 1988. 2.초순 일자 불상경 경북 상주군 (상세 주소 생략) 피고인 3의 집에서 위 조합 총대로서 위 추천회의에서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장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피고인 3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나를 밀어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에게 돈 6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1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총대에게 모두 9회에 걸쳐 합계 돈 4,800,000원을 공여하고, 나. 피고인 2는 같은 해 2.초순 일자불상 10:00경 같은 면 삼포리에 있는 위 조합 숙직실에서 피고인 3에게 “이번 조합장선거에 출마하게 되었으니 좀 도와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하고 이를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그에게 돈 500,000원을 공여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제2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명의 총대에게 모두 10회에 걸쳐 합계 돈 3,800,000원을 공여하고, 2. 피고인 3, 4, 6, 5, 10, 7, 9, 8, 11은 위 조합 조합원을 대리하여 조합장 후보자를 추천하는 선거권을 행사하는 자들로서 공정하게 판단하여 조합장으로 충분한 자질을 갖춘 희망자를 후보자로 선출하는 등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여야 할 업무상 임무가 있으면서도 위와 같이 그 임무에 관하여 피고인 1, 2로부터 부정한 청탁을 받고 그들로부터 피고인 3이 3회에 걸쳐 모두 돈 1,200,000원, 피고인 4가 2회에 걸쳐 모두 돈 900,000원, 피고인 6이 3회에 걸쳐 모두 돈 1,200,000원, 피고인 5가 2회에 걸쳐 모두 돈 900,000원, 피고인 10이 2회에 걸쳐 모두 돈 1,200,000원, 피고인 7이 돈 500,000원, 피고인 9가 돈 600,000원, 피고인 8이 돈 500,000원, 피고인 11이 돈 500,000원을 각 교부받아 각 이를 취득하였다는 것인 바, 피고인 3 등이 위 조합 총대로서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그 희망자로 등록한 피고인 1과 피고인 2로부터 위와 같이 돈을 받고, 피고인 1과 피고인 2가 총대인 피고인 3 등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사실은 피고인들 모두 검찰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자백하고 있고, 검사의 공소외 1, 2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이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예금통장사본의 기재 등 증거도 있어 그 증명이 충분하다.

그러나, 배임수재죄와 배임증재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관하여 부정한 청탁을 받고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이러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공여하여야 하며, 이때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 함은 양자간의 신임관계에 기초를 둔 타인의 재산의 보호 내지 관리의무가 있음을 그 본질적 내용으로 하는 경우를 일컫는다 할 것이므로 과연 피고인 3 등의 총대가 이와 같이 타인 즉 조합원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먼저 살펴본다.

단위농업협동조합의 기관으로서는 정관의 변경,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의 책정 등을 의결하는 조합원 전원으로 구성되는 총회가 있으나, 조합원이 100인을 넘는 조합은 정관의 정하는 바에 따라 총회에 대신하는 총대회를 두도록 되어 있고, 총대회는 100인 이내의 총대로 구성되며(농업협동조합법 제2장 제4절 참조), 한편 총대 선거규정에 의하면 총대는 조합원 중에서 각 구역별로 조합원의 의사에 따라 구두호천에 의한 거수 또는 비밀투표로 선출하도록 되어 있고, 일단 선출된 총대의 총대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등 그 임무수행에 관하여는 아무런 제한도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에 따라 위 모서단위농업협동조합의 정관 및 피고인들의 진술에 의하면, 위 조합은 조합원이 약 1,370명이나 되어 20개 지역에서 모두 54명의 총대를 호선의 방법으로 선출하여 이들로써 총대회를 구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총대는 일반적인 선거와 마찬가지로 일단 선출되면 선출지역 조합원의 의사에 구속을 받거나 그들로부터 지시를 받지 않고 선출지역 조합원 뿐만 아니라 전 조합원을 대표해서 독자적으로 스스로의 권한으로 총대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며 또한 그 행사의 내용이나 결과를 조합원에게 보고할 의무도 없이 누구로부터도 간섭받지 않고 독립해서 자주적으로 임무를 수행한다 할 것이므로 이러한 총대를 전조합원은 물론 선출지역 조합원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라거나 그들을 대리하는 자로서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라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위 법 제46조 에 의하면,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이사는 총회(총대회)에서 조합원 중에서 선출하고, 조합장은 이사회에서 호선하도록 되어 있으나, 농업협동조합 임원 임면에 관한 임시조치법 제2조 와 조합장임면규칙에 의하면, 위 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단위농업협동조합의 조합장은 지부장이 내신하고 지회장이 임명하도록 되어 있어 위 조합장추천회의란 임명내신권자에게 추천할 조합장후보자를 결정하는 절차에 지나지 않아 설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추천회의에서 후보자로 결정된 자가 사실상 그래도 조합장으로 임명되는 예가 많고, 또 총대회의 의결사항 중에는 재산상의 사무가 있다 하더라도 이러한 추천회의에서 투표권을 행사하는 임무 그 자체는 재산에 관한 사무라고도 보기 어렵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 3 등의 위 조합장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돈을 받았다 하여 배임수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고, 이러한 총대에게 위와 같이 돈을 준 피고인 1, 2의 행위 역시 그로 말미암아 위 법 제51조 , 조합장임면규칙 제5조 등에 의하여 조합장으로 임명될 수 있는 자격이 박탈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는 것은 별문제로 하고 배임증재죄가 성립된다고 볼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모두 범죄로 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하여 모두 무죄를 선고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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