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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7.26 2018가단5226094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B은 74,773,166원 및 그 중 42,000,000원에 대하여 2018. 9. 7.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1. 13.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과 사이에 여신과목 ‘소매금융 일반자금대출’, 여신(한도)금액 50,000,000원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이를 연대보증(한정근보증, 근보증 한도액 60,000,000원)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피고 회사에게 대출을 실행하였는데, 이후 피고 회사는 이자 또는 대출원리금 연체 등으로 인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8. 9. 6. 기준 피고 회사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채무원리금의 액수는 74,773,166원(= 대출원금 42,000,000원 이자 및 지연손해금 32,773,166원)이다.

다.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과 같은 기업여신의 연체이율은 2018. 4. 13.부터 현재까지 연 15%이다. 라.

한편, 망인은 2013. 6. 4. 사망하였고, 그 상속인으로는 배우자인 피고 C와 자녀인 피고 D(F생)이 있다

(상속분은 피고 C가 3/5, 피고 D이 2/5이다). 마.

피고 C, D은 서울가정법원 2013느단7723호로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하였고, 위 법원은 2013. 11. 11. 위 상속한정승인 신고를 수리하는 내용의 심판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5호증, 을나 제2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에게, 주채무자인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기한 대출원리금 74,773,166원 및 그 중 대출원금 42,000,000원에 대하여 지연손해금 산정기준일 다음날인 2018. 9. 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연대보증인인 망인의 상속인 피고 C는 망인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피고 회사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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