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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17.12.13 2015가단2968
대여금 등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4,182,726원과 그 중 62,689,514원에 대하여 2015. 4. 6.부터 갚는...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 A는 2014. 11. 27. 여신금액을 7,500만원, 상환방식을 원리금균등분할상환, 이자율을 연 22.2%로 하되 연체기간 4개월 이상인 경우 연 12%의 연체이자율을 약정이자율에 가산하기로 하는 내용의 여신거래약정(이하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2014. 12. 15. 피고 A가 ‘D’라는 상호로 운영하는 주유소(당진시 E에 소재함, 이하 ‘이 사건 주유소’라고 한다)의 신용카드 매출대금을 원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입금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추가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라 2014. 11. 27. 피고 A에게 7,500만원을 대출하였는데, 피고 A가 그 원리금 상환을 지체하여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2015. 4. 5. 기준으로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은 64,182,726원이고 그 중 원금은 62,689,514원이다.

[인정근거] 피고 A에 대하여 : 자백간주 피고 B, C에 대하여 : 갑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A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A는 원고에게 이 사건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 64,182,726원과 그 중 대출원금 62,689,514원에 대하여 약정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B,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2 내지 5, 7,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비씨카드 주식회사, NH농협은행, 주식회사 KB국민카드, 신한카드 주식회사, 현대카드 주식회사, 롯데카드 주식회사, 하나카드 주식회사, 삼성카드 주식회사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와 예산세무서장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에 의하면, 피고 B, C는 부부로서 함께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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